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결 재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박신규 04/27 박경서 시 행 건축기획과-8280 ( ) 결재일자 2020.4.27.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7112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천호대로 등 4개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174 시보 게재 근거 「건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 타 매체에 공고한 경우 그 매체명 ※ 시보에 중복게재 하는 사유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0. 4. 30.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 붙 임 문 서 [붙임]고시문 기타 참고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건축기획과장
20274132
20210928213212
본청
건축기획과-8280
D00000398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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