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신청지역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신청지역관련 질의 1.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2020.1.)과 관련입니다. 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 중 민원발생해소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금 신청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배경 -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신청지역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이나, - 관할경찰서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발급시 주소란에 사업장 주소지 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재 후 발급하여 보조금 지급업무 처리시 지자체간 업무 혼선 및 민원발생이 야기 되어 명확한 기준필요 ○ 질의내용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경찰서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주소 란에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일부는 신고인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주민등록주소지(예시,서울)로 발급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이 신차전환사업 지원 신청시 관할 밖인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예시,경기도)에 보조금을 지원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신차전환사업 업무처리시 시설의 소재지 관할관청보다 먼거리 위치하여 비효율적이다 판단됩니다. - 지자체간 업무혼선 등을 막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중 5쪽 (신청지역)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를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자동차관리과장) 주무관 이우헌 저공해사업2팀장 강병기 차량공해저감과장 04/16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1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4242 /전송 02-2133-1025 / uju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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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신청지역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180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헌 (02-2133-4242) 관리번호 D000003977119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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