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730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창길 김미경 고광현 03/31 서성만 협 조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Ⅰ 추진배경 및 현장의견 ?? 추진배경 ○ 코로나 19 국내 감염 확산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매출액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입감소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 모든 기업들의 활동이 어려우나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문화?예술 등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커서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영향력이 일반 기업보다 더 심각 - 피해실태조사 결과 방문객 및 매출액 50% 이상 감소기업이 70% 이상 〔방문객 및 매출액 변동 현황〕 계 방 문 객 매 출 액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50% 이상 감소 130개 72.63% 127개 70.95% 30~50% 감소 23개 12.85% 29개 16.20% 10~30% 감소 23개 12.85% 21개 11.73% 응답 거부 등 3개 1.68% 2개 1.12%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피해실태조사(설문기간 : ’20.3.3~3.7 / 응답기업 179개 기업) ○ 특히 공연문화, 여행 등 대면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큰 상황 - 50%이상 매출감소 비율 : 공연문화 > 여행 > 교육서비스 > 음식업 > 제조업 순 〔업종별 매출액 감소 현황〕 (단위 : 기업/ %) 업종별 매출액 감소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공연행사 문화예술 여행 음식업 도·소매 보건,복지 서비스 기 타 26개 36개 31개 7개 28개 8개 10개 31개 50% 이상 13 (54%) 30 (83%) 29 (94%) 6 (86%) 20 (71%) 3 (38%) 2 (20%) 24 (77%) 30~50% 10 (38%) 4 (11%) - - 4 2 5 (50%) 4 (13%) 10~30% 3 2 2 1 4 3 3 3 (10%) ※ 기타 31 : 출판업 3, 영화관 운영 1, 주거서비스 등 / 2개 기업 무응답 -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상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해고는 지양하고 있으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큰부담으로 작용 ○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자금 등 특별융자가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 - 특히 매출이 줄어들면서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 고정비 지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영세 사회적경제기업부터 피해를 입고 있어 -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별도의 자금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중소기업육성자금 피해기업 분류상 직접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상당수 피해 ?? 현장 주요의견 및 건의사항 ○ 상환유예 및 거치기간 조정,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 검토요청 - 대환방식의 지원방안도 현장 체감도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업종 범위 확대 필요 - 기존 지원자금의 피해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액 적게는 10% 이상 감소 -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중 제조업 하는 곳들의 매출감소 등 피해 많음 ○ 매출감소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 및 판로지원 등 요청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및 문화예술 피해기업 인터뷰 > ? < 공감마켓 정 >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전년 하반기 대비 50%임, 생필품을 파는 매장이 아니다 보니,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 자체가 줄어들었음 ? < 명랑캠페인 >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진행하는 공연·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3월 행사는 취소하고 4월 행사는 일단 미뤘는데 대표입장에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이 큼 Ⅱ 그간 조치사항 ?? 사회적기업 인건비 선지급 지원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 (기존) 참여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후지급) - (조정) 해당 월 발생할 인건비(사회보험료)를 선청구 및 지급 후 정산 ○ 선지급 후 정산하도록 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임금체불 방지 ?? 행정처분 기준 일시적 완화 ○ 코로나19로 고용유지조치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 (기존) 재정지원 기업이 도중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 할 경우 경고토록하고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토록 운영, 재심사 시 참여 제한 - (조정) 코로나19로 고용유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 면제, 재심사 시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 ○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 시 재심사 제외규정에서 규제 - (기존) 재심사 제외 기준에 재정지원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재심사 제외토록 규정 -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확인 될 경우 재심사 제외 대상에서 면제 Ⅲ 추진계획 ◆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최우선 시행 ◆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판로지원 방안 마련 ◆ 상담창구 운영 및 지도점검 유예 등 행정지원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사회투자기금 특별지원 시행 ① 코로나 19 피해기업 특별융자(신규) ○ 대상사업 : ①(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사업 ②사회주택 사업 ○ 융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확진 및 직?간접피해 기업 ○ 신청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종료 또는 해지일 기준 3월 이내 ○ 융자조건 - 융자금리 : 확진피해 0.5%, 직접피해 1.0%, 간접피해 1.5% - 금리 적용기간 : 융자 여신기간(’20.3월~’26.2월) [사회투자기금 특별융자 금리 및 융자조건] 구 분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간접피해기업 융자한도 사회적경제기업 최대 3억 (채권잔액 기준) 금 리 0.5% 1.0% 1.5% 이차보전 2.5% 2.0% 1.5% 융자조건 2년거치 4년 상환조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변경(안) 준용 ○ 추진방법 - 수행기관 : 융자조건을 적용하여 융자 실행 - 서 울 시 : 수행기관에 연 이자율 3.0% 기준으로 이차보전 ○ 시행시기 : 4월 중순(수행기관 공모 선정 중) ○ 소요예산 : 15,450백만원 - 융 자 금 15,000백만원, 이차보전금 450백만원(6년간 27억원) ※ 특별융자 및 대환대출 시행 후 발생한 잔여예산은 2020년 사회투자기금 일반융자 사업계획(안) 적용하여 융자 실시 ② 코로나 19 피해기업 대상(기융자기업) 특별 만기연장 ○ 대상사업 : ①(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사업 ②사회주택 사업 ○ 대상기업 : 사회투자기금을 기융자 받은 기업 중 확진?직접 피해기업 - 매출액 감소 등 피해 규모가 큰 기업 순으로 심사 선정 ○ 시행시기 : 2020.4.1. ○ 신청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종료 또는 해지일 기준 3월 이내 ○ 연장기간 : 최대 1년 ※ 연장기간 동안 이자 정상 납부 ③ 코로나 19 피해기업 대상(기융자기업) 대환대출 ○ 대상사업 : ①(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사업 ②사회주택 사업 ○ 융자대상 : 사회투자기금 기융자 받은 확진?직접 피해기업 ※ 간접피해기업은 융자대상에 미포함 ○ 시행시기 : 2020.4.1. ○ 신청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종료 또는 해지일 기준 3월 이내 ○ 대출조건 : 기존 융자금 미상환금 전액 상환 조건 ○ 대출금리 : 확진피해 0.5%, 직접피해 1.0% 구 분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융자한도 사회적경제기업 최대 3억 (채권잔액 기준) 금 리 0.5% 1.0% 이차보전 2.5% 2.0% 융자조건 2년거치 4년 상환조건 ○ 추진방법 - 수행기관 : 대환대출 조건을 적용하여 기존 채권잔액을 신규융자금으로 대환하고, 추가 융자 실행 (기업당 총 3억원 한도 내) - 서 울 시 : 수행기관에 연 이자율 3.0% 기준 이차보전 ④ 코로나 19 피해기업 재정지원사업 우선 선발 ○ 재정지원사업 심사 시 코로나19 직접피해기업 우선 선정 - 매출액 감소 비율 등 피해 사실 확인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선정 ○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인원 추가 배정 ※ 現 기업당 평균 지원인원 2.4명 - 지원인원 증원신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1명 추가 배정 ※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 사업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조기구매 추진 ○ 물품, 용역, 공사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신속 집행 독려 - ’20년 공공구매 목표액 중 물품은 4월중 50% 조기구매 추진(150억원) - 용역, 공사 조기발주로 금년 공공구매 목표치 조기달성(’20.10월까지 1,700억원) ○ 기관별 순회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20. 5월초) - (기존)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담당자 현장상담(2일간) - (변경)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기관·업체간 1:1 화상 상담(5일간) ?? 인서울마켓 등 활용, 코로나 19 피해기업 특별판촉 지원 ○ 인서울마켓 특별판매존 설치·운영(’20.9~10월) - 뚝섬 인서울마켓, 덕수궁 돌담길 인서울마켓 행사 시 특별 판매존 운영 ※ 코로나 19 피해상황 및 날씨여건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조기추진 검토 ○ 사회적경제 생산제품 판매공간 신규오픈 및 특별 기획전 운영 - 김포공항 소셜마켓존(3층 대합실, 5월), 롯데마트 서울역점(6월) ??기존 : 2개소, 50개 기업 900여 제품 → 4개소, 90개 기업 1,300여 제품 행정지원 및 기타 ?? 코로나19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용창구 운영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상담창구 개설(3.2.~) - 홈페이지내 상설 배너 설치 운영 및 및 금융?세제?지원정책 등 안내 ○ 전문 컨설턴트 1:1 연계, 경영상담 지원 - 컨설팅 횟수 구분 없이 예산범위 내 무료 지원 ○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운영실태 점검 유예 - 1/4분기 정기점검 대상기업을 하반기 일괄점검으로 조정 ※ 2분기 이후 점검은 코로나 19 상황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 후 조정 추진 ?? ‘우리동네 나눔반장’ 활용,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소외 노인·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지원 ○ 돌봄 SOS 8개 영역 중 3개 영역(이동, 집수리, 식사) 서비스를 사회적경제조직이 전담하여 수행 - 5개 자치구(’19년) → 13개 자치구(’20년) ※ 돌봄서비스 : 이동, 집수리, 식사, 일시재가, 단기시설, 안부확인, 건강관리, 정보상담/ ‘19년 이동, 집수리, 식사 서비스 2,499건중 73%(1,821건)를 사회적경제가 수행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사회투자기금 특별융자 추진일정 ○ 기융자기업 대상 대환대출 및 만기연장 추진 : 2020. 4. 1.(수) ○ 2020년 융자(특별융자 포함)수행기관 공모 : 2020. 4. 1.(수) ?? 행정사항 ○ 사회적경제기업 피해상담 및 접수 창구 개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분야?업종별 장·단기 추가 대책 수립 : 서울시 붙임 직?간접피해기업 및 확진피해기업 구분 가. 피해업종 (22개 항목) 품목코드 산 업 명 H49~H52 운수업 I55 숙박업 I56 음식점 및 주점업. 단,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제외 G45~47 도매 및 소매업 M72924 지도제작업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Q862 개인병원 R90232 자연공원 운영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R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R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R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2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R912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Q87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서비스 P85 교육 서비스업 C10~C22 제조업 단, 12(담배제조업) 제외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나. 피해정도 구분 1) 확진피해기업 - 질병관리본부 발표 확진자 이동경로상 영업장소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기업 - 대표나 종업원의 강제(확진자), 자가(접촉자) 격리로 영업을 일시중단한 경우 ※ 보건소 격리통지서 및 영업중단 사실 확인(격리 기간 중 50% 이상 기간동안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입금 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 2) 직접피해기업 - 22개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 3) 간접피해기업 : 직접이나 확진 피해기업 외 모든 서울 소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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