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2020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3916(2020.3.9.)호 관련입니다. 2.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제정안(의안번호1299)에 대하여 확정방침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확정 방침(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 1부. 2. 조레공포안 1부. 끝. 도시공간개선단장 주무관 정아선 설계공모팀장 육근형 도시공간개선반장 03/16 최원석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36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37 /전송 02-2133-0844 / jas10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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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조례 공포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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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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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642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아선 (02-2133-7637) 관리번호 D0000039562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