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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민간전문가 선정·운영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4119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권우철 강선순 천명철 03/12 이병한 협 조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민간전문가 선정?운영 계획 2020. 3. 재 무 국 (세제과)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민간전문가 선정?운영 계획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민간전문가를 선정?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서울협치담당관) ?? 위촉 개요 ○ 분 야 :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센터장 ○ 인 원 : 민간 전문가 1명 - (역할) 센터 운영, 정책방향 제시, 기획 및 조정, 제도개선, 자문 등 ○ 모집방법 : 공개모집(공고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3일 이상)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모집 ○ 근무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1년에 한해 연장 가능) ○ 근무형태 : 비상근 ○ 보수기준 - 일반자문:「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 이내 ○ 보수지급 방법 : 월 1회 일괄 지급 2 민간전문가 역할 ?? 민간전문가의 임무 ○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운영 ○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정책방향 제시 ○ 자치구 전문성 지원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정확성 제고 ○ 공시가격 관련 각종 빅데이터 분석 및 정보 제공 ○ 연구기능 수행 및 제도개선 추진 ??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책임 ○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지원 ○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회피 ○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의 누설·공표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세부 위촉 계획 ?? 자격 요건 ○ 공통 요건(충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응모자격 요건(충족) - 감정평가사 자격 증 소지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근무?연구?활동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 부동산, 경제, 통계, 회계, 사회, 재무, 경영 등 학위 소지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대학원,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부동산, 통계, 경제, 사회, 재무 등 분야에 근무한 경력 ?? 위촉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대 상 자 모집공고 ? 응모원서 접 수 ? 선정심사 ? 선정 및 위촉 ?市 홈페이지 등 공고 (10일 이상) ?방문 또는 이메일 (3일) ?선정 심사 ?위촉장 수여 (위촉권자 : 시장)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적격심사, 2차 심층심사) - 1차 심사 : 3인(외부위원 2인, 내부위원 1인) ⇒ 제출 서류의 적정성, 자격기준 충족여부, 전문성, 업무추진능력 등을 심사하며 자격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적격처리 - 2차 심사 : 5인 이상(위원중 2/3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경력자격 요건에 대한 심층심사 심사기준 별도 마련 ※ 응시자가 선정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1차 심사로 완료 ??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 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사유 - 시와 민간전문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위촉 해지 방법 -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 해지 - 합의하여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로부터 위촉 해지 신청서 징구 ?? 근무형태 ○ 월 4~5회 비상근 근무 ○ 직무 관련 출장도 출근으로 인정 ?? 보수기준 및 지급 ○ 월 보수 : 공정회의, 자문회의 등 실제 활동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 - 일반자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2시간 이상 시 50천원 추가 ? 심사수당 및 그 밖에 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특별자문 : 일반자문의 150% 이내 ○ 보수 지급방법 : 월 1회 일괄 지급 - 매달 활동계획서, 근무일지, 결과보고서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괄지급 4 향후 계획 ○ 모집 공고(10일 이상) : ’20. 3. 13. ~ 3. 22. ○ 지원서 접수(3일 이상) : ’20. 3. 23. ~ 3. 25. ○ 선정심사 : ’20. 3. 26. ~ 3. 27. ○ 대상자 선정 및 위촉 : ’20. 3월 중 붙 임 : 1. 모집 공고문 1부. 2. 위촉장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서약서 1부. 5. 민간전문가 근무일지 1부. 6. 민간전문과 위촉 해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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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7. 서류전형 적격심사표 위촉장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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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민간전문가 선정·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119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철 (02-2133-3377) 관리번호 D0000039535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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