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059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홍은서 이혜영 이동률 권민 03/12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권영희 의원 외 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2. 5. 권영희 의원 외 9명 발의 ○ ’20. 2. 24.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20. 3. 6. 제291회 임시회 의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제1호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변경 -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출연금 2. ~ 7. (생 략) 제4조(기금의 조성) ------------------- ---------------. 1. --------- 전입금 2. ~ 7.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생 략) ③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지방재정법」의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⑤ ~ ⑥ (생 략)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무 중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 ④「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⑤ ~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 재원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가리키는 용어로 ’12년까지는 “출연금”과 “전입금”을 혼용하였으나 ’13년부터 “전입금”으로 단일하게 표기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재원을 정확한 용어로 명시하고, 제명 등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함.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3. 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개정 조례 공포 붙 임 : 상정안건(공포안) 1부. 끝.
20273903
20210928213212
본청
환경정책과-4059
D000003953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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