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5477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백민 정인주 代박종일 03/05 이재호 협 조 2020 아리수올림터 모터펌프 수리(연간단가) 추진계획 2020. 3. .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0 아리수올림터 모터펌프 수리(연간단가) 추진계획 아리수올림터 모터펌프 수리(연간단가, 장기계속계약)를 추진함으로써 펌프설비의 예방정비 및 수시정비를 통해 아리수 상시급수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20년 기전설비 개량 및 유지관리계획 (시설관리과, 2020. 1. 8.) ○ 2020년 기전설비 유지보수 품셈단가 (본부 기전설비과-1756, ‘20.2.17.) ?? 시설현황 (모터펌프) (단위 : 대) 구 분 합 계 가압장(4개소) 증압장(12개소) 비 고 모터펌프 37 13 24 세부현황 별첨 ?? 추진계획 ○ 건 명 : 2020년 아리수올림터 모터펌프 수리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1. 4. 30.(장기계속계약, 1년간) ○ 정비내용 - 가압장 펌프 수리 및 모터분해정비(절연보강) - 배수펌프 및 각종 부대설비 교체(철거, 설치) 등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 및 지역제한) - 『수도법』 제14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용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원심펌프 : 4015150303)을 획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서(원심펌프 : 4015150303)를 보유한 업체 -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서울시 또는 인접 시·도(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원심펌프 인증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현황 (서울시 2, 경기도 19, 인천시 7) ※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KC인증 등록정보망 자료 참조 (‘20.03.03.. 기준) ○ 소요예산 : 금80,740천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계 약 기 간 비 고 계 80,740 1차수 55,495 계 약 일 ~ ‘19.12.31. 2차수 25,245 ‘20.01.01. ~ ‘20.04.30. - 예산과목 : 배급수비,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등 기전설비 유지관리(22205), 수선유지 교체비, 수선유지비(214-05) ?? 향후일정 ○ 2020. 3월 초 : 계약심사 (시 계약심사과) ○ 2020. 3월 초 : 사전규격공개 (조달청) ○ 2020. 3월 중 :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 붙 임 : 1. 관련 방침서 사본 1부 2. 펌프 현황 1부 3. 설계서 (내역서,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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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3212
본청
시설관리과-5477
D00000394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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