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과-14878(19.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대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2019.10.16.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됨에 따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7항에 따라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면목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결정(변경)하여,「토지이용계획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대 다. 면 적 : 3,858.5㎡ 라.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13.11.21.) 이후 5년이 되는날(‘18.11.20.)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으로 정비구역 해제 및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붙임 : 고시문(안)1부. 끝. 주무관 장재영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02/12 류훈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20273756
20210928213212
본청
공공주택과-1948
D000003932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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