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불안 심리 이용 소비자 기만 상술 금지를 위한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통신판매중개업체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불안 심리 이용 소비자 기만 상술 금지를 위한 협조 요청 1.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방역용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있는 귀 사에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스크 품귀현상 발생에서 기인한 온라인 쇼핑몰의 마스크 가격인상 및 강제 주문취소에 대한 소비자불만에 이어 마스크를 개당 판매하면서 구매 건수별로 배송료를 책정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조선비즈: 마스크 값 2만4000원인데 배송비가 5만원... 폭리 단속에 꼼수 기승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5/202002050316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디지털타임즈: `마스크 1개당 배송비` 상술에도 손 놓은 정부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20502100151062001&ref=naver) - SBS CNBC: 마스크 안 오는데 취소 불가…배송비로 ‘바가지 상술’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71917?division) 3.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품 구매 건수나 제품 개수로 배송비를 책정한 후 실제 배송은 한 묶음으로 배송하여 실제 소요된 배송비가 소비자가 부담한 배송비보다 작아 판매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귀 사의 입점판매자들이 이와 같은 기만적인 판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갑작스런 가격인상(폭리)이나 강제 주문 취소 후 제품 가격 인상, 정상적이지 않은 배송비 책정 등으로 소비자불만이 접수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조사 대상으로 선정,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2/06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4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불안 심리 이용 소비자 기만 상술 금지를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36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9286494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전자상거래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