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상정〔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525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양지윤 장명호 차창훈 02/05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상정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2020. 2.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상정 1. 안건명 :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심의 2. 상정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위 치 구역면적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획 지 정비기반 시설 등 주요 심의내용 3. 상정사유 ○ 2019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19.08.21. 보류)에 따라 소위원회에 상정함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0. . . (제 회)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0. . . 1. 의결 주문 - 주거 -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기본계획(변경) 결정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나.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다. 정비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연장( )는 구역 내 연장임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2)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 - 2)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평균층수/ 최고층수) 허용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구분(전용면적) 합 계 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주택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 변경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구분(전용면적) 합 계 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주택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기타사항 ? ▣ 상한용적률 산정 - 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 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사. 세입자 주거대책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1) 세입자 주거대책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산정 ⇒ ▣ (단위 : 원) 산출년도 2018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가계지출비 2,186,665 3,361,766 4,427,633 5,239,983 5,531,277 ※ 동작구 세대당 인구 : 2.32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54조 준용 (단위 : 원)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이사비 계 비고 376,281 219,000 89,292 684,573 1.33㎡미만 501,708 438,000 140,956 1,080,664 2.33㎡이상 ~ 49.5㎡미만 627,135 547,500 176,195 1,350,830 49.5㎡이상 ~ 66.0㎡미만 752,562 657,000 211,434 1,620,996 66㎡이상 ~ 99㎡미만 1,003,416 876,000 281,912 2,161,328 99㎡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55조 준용 2) ㎡당 분양가 ㎡당 공사원가 ㎡당 법인세 ㎡당 수익금액 (--) 단지명 주거공용면적 실거래가(원) ㎡당 가격 비고 ※ 자료 : KB부동산시세 ② 구 역 시공자 도급공사비(원/㎡) 선정일 건립세대수 비고 ※ 세대당 계약면적 : 분양면적 = 1.5:1 산정 ③ ▣ 연변 지번 2019년 개별공시지가(원/㎡) 종전 토지가격 (×130%) 분양아파트 ㎡당 대지지분원가 (×0.4716981) 1 2 3 4 5 6 7 8 9 10 평 균 ※ 분양면적 1㎡당 대지지분(용적률 212.0%기준) → 0.4716981㎡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 단독주택재건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업무처리 지침(2019.04_주택건축본부) - 기준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의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에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10%이내)을 합산하여 산정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 정비계획 결정고시시 인센티브 항목 및 범위를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인세티브 항목을 확정하여 인가조건 부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손실보상 초과분에 대하여는 전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0% 범위 이내에서 (경미한)변경 아.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 -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9.08.21) - 심의의견 : 총 7건 (반영 7건) 연번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1 1-1 구분 용적률(%) 소형 임대주택 기준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심의 190%이하 211.65이하 246.03이하 48세대 변경(안) 190%이하 211.84이하 - - 1-2 2 2-1 연번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2-2 2-3 3 3-1 3-2 붙임 :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변경 관련 도면 1부. 끝. ■ 위치도 ■ 현황사진 전경 ■ 지형현황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9.08.21) - 심의의견 : 총 7건 (반영 7건) 주차장 필요성 마을버스 회차공간 필요성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 708-543, 303-185 필지는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303-182(일부), 303-183, 708-1168번지를 전부 편입하여 지적선 경계로 조정하였음.(면적변경은 없음)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건축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연면적 높이 (최고층수) 건물 규모 세대수 (임대) 허용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7.04 - 190.0 - 지상: 38,289.53㎡ 지하: 20,658,13㎡ 총연면적: 58,947.66㎡ 35m (최고 10층) 평균 7층이하 8개동 425세대 (-)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9.31 195.96 (세입자 대책수립) 211.84 - 지상: 39,877.70㎡ 지하: 28,768.60㎡ 총연면적: 68,646.3㎡ 39m (최고 13층) 평균 10층이하 12개동 478세대 (-) ■ 건축 배치도(기정) ■ 건축 배치도(변경) ■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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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상정〔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525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392726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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