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부문 우수건축자산 등록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79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안인향 채윤태 이기배 01/13 양용택 협 조 공공부문 우수건축자산 등록 2020.1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부문 우수건축자산 등록 ?? 건축자산이 지역재생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우수건축자산 확대, 기록화 사업을 연계 추진 중이며 ?? (공공부문)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한 우리 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자 함. 추진배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3호) 공공소유 우수건축자산 등록 추진계획(한옥건축자산과-12556) 추진경위 ‘18.6.∼’19.8. : 관계기관(부서) 협의(‘18년 2회, 6.22/7.11), 합동회의(’19.8.30) ‘19.09.∼11. :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 ‘19.11.∼12. : 현장방문,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현장방문(11.29/12.3) - 50년 이상 건축자산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한옥건축자산과 - 13061, ‘19.12.9) ‘19.12.16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우수건축자산 등록) -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안건 16개소 중 ⇒ 원안의결(7개소) 현장방문(11.29/12.3) 관련규정(「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 건축자산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가능 법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시행령 제7조(우수건축자산 등록 기준) -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 위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것 등록대상 : 7개소(건축물 4, 공간환경 1, 기반시설 2) 우수건축자산별 개요(위치, 면적, 규모, 우수건축자산의 가치 등) 구분 연번 명 칭 개 요 사진 가치 건축물 [4] 제4호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강당 위 치:용산구 청파동3가 131-2 소 유 자:서울특별시(교육감) (관 리 관) 선린인터넷고등학교장 건축시기:1935년 추정 규 모:지상1층(건축면적 396.6㎡) 역사적, 예술적 가치 제5호 경복고등학교 체육관 위 치:종로구 청운동 89-9 소 유 자:서울특별시(교육감) (관 리 관) 경복고등학교장 건축시기:1971년 규 모:지상2층(건축면적 1,126.6㎡) 역사적, 경관적 가치 제6호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 (舊 풍문여고 과학관) 위 치:종로구 안국동 175-2 소 유 자:서울특별시 (관 리 관) 서울공예박물관장 건축시기:1960년 규 모:지상5층(건축면적 602㎡) 역사적 가치 제7호 북촌 한옥청 명 칭:종로구 가회동 11-32 소 유 자:서울특별시 (관 리 관): 한옥건축자산과장 건축시기:1960년 규 모:지상1층(건축면적 150.8㎡ ) 경관적, 사회문화적 가치 구분 연번 명 칭 개 요 사진 가치 공간 환경 [1] 제8호 돈화문로 위 치:종로구 와룡동 139-4 소 유 자:서울특별시 (관 리 관) 도로계획과장 건축시기:조선초 역사적, 경관적, 사회문화적 가치 기반 시설 [2] 제9호 사직터널 위 치:종로구 사직동 308-1 일대 소 유 자:서울특별시 (관 리 관) 도로계획과장 건축시기:1967년 역사적, 사회문화적 가치 제10호 명동 지하상가 위 치:중구 남대문로2가 9-9 일대 소 유 자:서울특별시 (관 리 관) 도로계획과장 건축시기:1966년 역사적, 사회문화적 가치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상정(’19.12.16) 상정결과 : ’원안의결‘ - 우수건축자산 등록에 동의함. - 향후 리모델링 등 공사시에 건축물의 주요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보전될 수 있도록 할 것. 행정사항 우수건축자산 관리 - 건축물대장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사항 등 표시 : 용산구(건축과/부동산정보과), 종로구(건축과/부동산정보과) -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비치, 관리 : 한옥건축자산과, 소유자/관리관(서울특별시교육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서울공예박물관, 한옥건축자산과, 도로계획과) -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및 표식 제작 : 한옥건축자산과(추후제작) 향후계획 심의 시 원안의결되고, 당해 건축물의 우수건축자산적 가치를 감안하여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제4호∼제10호)하고자 함 추후 건축물의 수선 리모델링 등 시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살릴 수 있도록, 우수건축자산 가치의 중요성과 주요가치를 대장(등록증)에 명기 우수건축자산 건축특례는 추후 허가청에서 건축허가시 결정토록 하되 이때, 우수건축자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되도록 권고(신청자,자치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관련기관(부서) 통보, 건축물대장 기재 요청(자치구), 언론보도 : ‘20.1월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교부, 등록, 지원 및 관리 : ‘20.2월 -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제작 : 100천원 -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식 제작 및 설치비 : 1,500천원 [예산과목]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홍보, 기록화사업, 공모지원사업과 연계 확대 추진 : ’20.3월∼ 붙임 1.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안건 요약) 1부 2. 우수등록대장,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각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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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요약자료_우수건축자산 등록 대상 안건별(최종)16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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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제26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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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우수건축자산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79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9113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