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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주거사업과-4865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안대호 이규희 04/30 차창훈 협조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9. 4.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제안서 평가계획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의 제안서 제출에 따른 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18. 12. 1.)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18. 1. 18.)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대책(재무과-61733, '15.12.13)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 ○ 용 역 비 : 2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입찰 및 계약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포함) 및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관련 제도현황 분석 -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업무처리기준(50)의 유형화 및 유형별 개선방안 마련 등 ?? 추진경위 ○ ´18. 9. 12. :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 추진계획 ○ ´18. 9. 2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적정-조건부) ○ ´19. 3. 18. :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5일간) ○ ´19. 4. 4. : 용역시행 방침 ○ ´19. 4. 10. : 입찰공고 ○ ´19. 5. 2.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예정) 2 평가위원회 구성 ?? 개요 ○ ○ ※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평가 당일 선출 예비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예비평가위원 선 정 ⇒ 평가위원 추 첨 ⇒ 평가위원 선 정 (관련기관 및 자치구 등) (분야별 3배수 이상) (제안서 제출 시 제출업체 추첨) ?? 예비 평가위원 선정 ○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 - - 추천 및 등록 신청자 중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경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 등이 결여된 신청자 등은 예비평가위원에서 제외 ○ 위원모집 : 관련부서, 자치구, 학회 등에 추천 요청(´19. 4. 25. ~ 4. 29.) ○ 선정인원 : (평가위원의 3배수) - ?? 평가위원 위촉 추천 및 신청자 중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되 부족한 인원은 우리시 도시 · 건축 관련 위원회에서 적합한 자 선정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당 자치구 5급 이상 공무원 추가 ?? 평가위원 선정 ○ 선정방법 : 예비평가위원을 입찰참가자가 임의 추첨한 후 순차 연락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순위를 임의로 선정 - 각 업체가 지정한 순위의 합이 낮은 순으로 후보자에게 연락 - 연락 불가 또는 불참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제외 후 차순위자 연락 - 참가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참석에 동의하는 후보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 분야별 참석가능 후보가 부족할 경우 타 분야 위원 중에서 선정 ※ 순위의 합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고유번호 순서로 우선함 ※ 입찰참가업체의 참여기술자 등과 동일 학교 재직 교수, 같은 연구기관 소속 동일분야 전문가 등은 연락 순서에서 제외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연락 ○ 평가위원 확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최종 참가자를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확정 - 선정된 평가위원의 연락두절 및 참석 의사 변동 등으로 평가일 평가위원 정수 구성이 불가할 경우 예비평가위원 중에서 추가 선정하며, 모든 후보자가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 선정 3 평가계획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평가위원 및 입찰참가업체 (업체당 발표자 포함 4인 이내) ※ 원칙적으로 7인 이상 참석 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나, 심사 당일 불참자 발생 시 예비평가위원 모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평가위원의 2/3 이상(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 전원 동의하에 진행 ※ 위원회 평가결과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비공개 처리하며, 업체별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는 공개 ※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 (객관적 평가분야 20점, 주관적 평가분야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 객관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 내에서 부여 ○ 제안서 발표 - 발표순서 : 추첨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방법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PPT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퇴장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 취소 조치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주관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 붙임 3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50천원 - 자문수당 : 150천원/인(2시간 초과 시) × 7인 = 1,05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 뉴타운지원(재촉) /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예비평가위원 우선순위 추첨 서식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1부. 4.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부. 5. 평가위원 서명부 및 동의서, 보안각서 각 1부. 6. 객관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7. 주관적 평가양식 및 집계표 각 1부. 8.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9. 제안서 종합평가 집계표 1부.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11. 평가위원회 결과공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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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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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비평가위원 우선순위 추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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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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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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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평가위원 서명부 및 동의서 보안각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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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객관적 평가점수 집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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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주관적 평가양식 및 집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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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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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안서 종합평가 집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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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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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평가위원회 결과공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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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4865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대호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361471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재정비촉진사업종합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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