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637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지관우 박만순 代나형선 김태희 04/18 조인동 협 조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일부개정 2019. 4.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일부개정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참여자 신청자격, 선발기준,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지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 하고자 함 적용대상 :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전체 적용기간 : 2019.4월(개정일) ~ 개정시 까지 주요 개정사항 가. 제3장 참여자 신청자격 관련 ?(졸업예정자 참여자격) - (신설)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졸업예정자 참여자격 확인을 위해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의무화 ※ 휴학생 및 서류미제출자는 참여배제 ?(외국인의 참여신청자격 관련) - 참여배제 대상 (신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외국인(결혼이주자 등)의 경우 뉴딜사업 참여기회 제공 ?외국인의 신청자격에 대한 검증수단이 없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은 참여배제 하도록하여 자격기준을 명확히함 ※ 결혼이주여성, 거소가 서울시인 외국인, 외국국적 한국인 등 검증 필요 나. 제4장 참여자 선발기준 관련 ?(재산점수) - (개정) 재산점수 편차 조정 : 최대 30점→20점 으로 조정 ?재산이 있는 부모와 거주중인 청년들의 경우 재산점수가 상대적 불리 ?재산점수는 절대평가로 최대 30점 편차가 발생하나, 면접점수는 상대적으로 편차(20점내외)가 크지 않아 재산점수가 10점 이하인 참여자는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도 탈락 가능성이 높아 상실감이 크고 탈락자들이 민원 제기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점수) - (신설)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자기소개서 기술 평가) 점수 10점” ?자기소개서에 구직 관련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사항, 자격증 취득여부 등을 기술케하여 구직의지가 높은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신설) “? 사업부서별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실시(8근무시간 이상) - 뉴딜사업에 대한 소개, 개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부서별 오리엔테이션 실시”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않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행사인 발대식 개최를 삭제하고 오리엔테이션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제5장, 근로계약, 근로조건 및 임금 관련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 (신설) “주52시간 적용으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합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된 근로기준법 반영 ?(근무기간) - (삭제) “단, 사업안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기간보다 잔여 참여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때 지원가능” ?근무기간 총 23개월 이내에서 참여 가능하며, 잔여기간이 사업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휴일과 휴가) - (신설) “주3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임금×3(실근무일)/5 (주근무일) 계산하여 지급” ?실무자 이해를 돕기위해 주3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기준(예시) 추가 ?(경조사휴가) - (개정) 서울시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사항 반영, 경조사 휴가일수 개정 구 분 대 상 일 수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연속 12개월 이상 참여자의 연가) - (개정) “? 입사 후 1년간 소정근로일 수 80%이상 출근한 경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 15일 즉시 발생 ? 입사 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가 발생(12개월 동안 1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반영 ?(시급설정) - (개정) 2019년 생활임금 수준을 감안, 뉴딜참여자 시급 10,150원으로 설정 ?(임금기준) - (개정)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시 정산” - (개정) “법령상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일급)의 50%(8시간 초과시 100%)를 수당으로 가산지급 하거나,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 가능토록 되어 있음” ?개정된 근로기준법 반영 라. 제6장, 세무 및 사회보험 신고 관련 ?(보험료율) - 보험료율 변경사항 반영 보험종류 사용자(서울시) 부담 근로자 부담 계 국 민 연 금 ?보수월액의 4.5% ?보수월액의 4.5% 9% 건 강 보 험 ?보수월액의 3.23% ?보수월액의 3.23% 6.46% 장기 요양보험 ?건보료의 8.51% ?건보료의 8.51% 건보의 8.51% 고용 보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보수월액의 0.85% - 0.85% 실 업 급 여 ?보수월액의 0.65% ?보수월액의 0.65% 1.3% 산 재 보 험 ?월보수액의 0.873% - 0.873% 마. 제9장 뉴딜일자리 매니저 및 중간지원조직 ?(연장근로 수당 관련) - (삭제) “중간지원조직(청년허브, 마을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투자출연기관 등)에 배치된 매니저의 경우 해당기관의 별도 예산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타 사업장 참여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규정 삭제 붙 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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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일자리정책과-6637
D000003605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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