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보게재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시보게재 의뢰 1. 법무담당관-5705(2019.4.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3호, 2018. 3. 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문을 서울시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나. 시보게시 요청일 : 2019.4.11.(목) 다. 행정예고 기간 : 2019.4.11.~2019.5.1.(20일간) 라. 행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 1부. 2. 규제 사전검토결과 통보 공문 1부. 3.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代최왕택 환경정책과장 04/09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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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행정예고 심사결과 재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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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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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보게재용)[행정예고문]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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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입법안]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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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보게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722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598399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