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시보게재 의뢰 1. 법무담당관-5705(2019.4.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3호, 2018. 3. 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문을 서울시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나. 시보게시 요청일 : 2019.4.11.(목) 다. 행정예고 기간 : 2019.4.11.~2019.5.1.(20일간) 라. 행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 1부. 2. 규제 사전검토결과 통보 공문 1부. 3.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代최왕택 환경정책과장 04/09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20273351
20210928213212
본청
환경정책과-5722
D000003598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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