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179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허선미 박원근 이해선 배형우 03/28 황치영 협 조 「2019 찾아가는 복지 서울」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찾아가는 복지 서울」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서울시 복지분야 역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성과 제고와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동협력사업을 시행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2167호, ’19.1.29) ?? 추진경과 ○ ’19년 복지정책실 공동협력사업(찾아가는 복지 서울) 신청 : ’19. 2.12 ○ 공동협력사업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 ’19. 2월 ○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사전 심의 : ’19. 2. 22 - 주요의견 : 목표점수·지표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행 대비 효과성이 크지 않아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일부 지표는 삭제 필요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9. 3. 6 - 복지정책실 공동협력사업으로 ‘2019년 찾아가는 복지 서울’ 최종 선정(3.19) ※ 사업비는 9억원(’18년 대비 2억원 감소) ○ 복지정책실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설명회 개최 : ’19. 3. 22 < 자치구 설명회 개최 > ▶ 일 시 : ’19. 3. 22(금) 16:00 ~ 17:30 ▶ 장 소 : 시청 본관 지하2층 새콤방 ▶ 참 석 자 : 市 지표담당, 區 공동협력사업 담당자 ▶ 주요내용 : 평가지표 세부 설명, 질의응답 등 : Ⅱ 평가계획 추 진 방 향 ?? 자치구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평가지표(14개) 확정 - 돌봄복지 등 2개 분야, 복지시책추진 참여도 등 14개 지표(복지정책실내 6개 부서) - 지표 중 일부는 평가항목선택제를 실시, 구별 여건 차이를 반영·공정성 제고 ?? 사업 실행에 대한 자치구 부담을 경감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완화된 수준으로 평가 추진 - 목표점수 76점(전년과 동일), 일부 지표 배점간격 간소화(6단계 이상 → 3단계)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8. 10. 1 ~ 2019. 9. 30. ※ 일부 지표는 상이 ○ 평가시기 : 2019. 10 ~ 11월 ○ 지원예산 : 900백만원 ※ ’19년 자치행정과 공동협력사업 12개 사업 총사업비 74억원(’18년 11개 사업, 80억원) ○ 평가방식 : 순위에 상관없이 목표점수(76점) 초과한 區 사업비 균등 지급 ※ ’18년 결과 : 목표점수 초과한 23개 자치구에 사업비(11억원)을 1/23으로 균등 지급 ○ 평가항목 : 2개 분야 8개 항목 14개 세부지표, 총 100점 분 야 담당부서 세부지표명 돌봄복지 (39점) 복지정책과 ① 복지 시책추진 참여도(11점) ②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7점) ③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2점)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④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복지기능 강화(10점) ⑤ 위기가정 지원(5점) ⑥ 푸드뱅크/마켓 활성화(4점)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61점) 어르신복지과 ⑦ 요양기관 확충 및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7점) ⑧ 어르신 인권지킴이 운영(2점) 인생이모작지원과 ⑨ 어르신일자리 창출(13점) ⑩ 주민 개방형 특화경로당 운영실적(7점) 장애인복지정책과 ⑪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10점) ⑫ 장애인 일자리 창출(7점) 장애인자립지원과 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12점) ⑭ 중증장애인 지원(3점) ?? ’19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지표명(지표내용) 비고(사유) 지표 삭제 (2) 푸드뱅크마켓 사례관리실적(지역돌봄복지과) - 민간시설 무장애건물(장애인자립지원과) 실적관리의 어려움 및 실행노력도 대비 사업성취 효율성이 낮음 지표 추가 (2)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유지(어르신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률 (장애인자립지원과) 어르신, 장애인 관련 인프라 확충·강화를 위해 필요 만점기준 하향 및 배점척도 완화(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실적(복지정책과) 만점기준 하향(90%이상 → 75% 이상)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자료등록 실적(복지정책과) 배점척도 축소(9개 → 3개)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복지정책과) 만점기준 하향(200명이상 → 150명 이상) 사회복지인력 전문성,안정성 강화(지역돌봄복지과) 만점기준 하향(75%이상 → 60%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장애인복지정책과) 만점기준 하향(3%이상 → 2% 이상)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 립 시행계획 수 립 사 업 추 진 사 업 평 가 수상 區 결정·통보 (’19. 3월) (’19. 3월) (’19. 4~9월) (’19. 10~11월) (’19. 11월)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자 치 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 평가계획 수립(복지정책과) - 평가지표 및 방법, 평가절차 등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확정 ○ 시행계획 수립(자치정책과) - 사업별 예산 및 최종 평가지표 확정,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 계획 통보 ○ 우수 자치구 선정을 위한 평가 추진(복지정책과) - 1·2차(지표담당자, 총괄부서 실무평가) → 3차(평가위원회) 단계별로 심의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위원 포함하여 구성, 평가결과 검토·우수區 최종 선정 ?? 수상구 선정 ○ 선정대상 : 목표점수(76점)를 초과 달성한 모든 자치구 ○ 수상혜택 : 복지정책실 공동협력사업 지원금(9억)을 1/N으로 균등 지급 ※ 단, 사업비가 수상구 수로 동일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 <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 ▶ 교부된 사업비는 평가 대상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 ▶ 공동협력사업 추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총 사업비 30%이내에서 포상금, 직원 워크숍 등 경상적 경비로의 사용 가능 Ⅲ 추진일정 ○ 복지정책실 평가계획 수립 및 송부(자치행정과) : 3. 27限 ○ 평가지표 자치구 배포(자치행정과) : 3월말 ○ 사업 추진(자치구) : 4 ~ 9월 ○ 자치구 평가자료 수합, 실무평가(복지정책실) : 10월 ○ 평가위원회 심의 및 수상자치구 선정(복지정책과) : 11월 ○ 수상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 지급(자치행정과) : 12월 붙임 : 1. 평가지표 총괄표 1부 2. 세부지표별 자치구 설명자료(평가시 제출양식) 1부
20273201
20210928213212
본청
복지정책과-8179
D00000358908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