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성북구 치수과-5912(2018.04.24.)호와 관련입니다. 2.「정릉천(성북구) 복개구간 복원화 사업」과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1)「정릉천(성북구) 복개구간 복원화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 후 중앙 투자심사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 여부 ○ 사업개요 - 사업명 : 정릉천(성북구) 복개구간 복원화사업 - 기 간 : 2017.~ 2024. - 위 치 : 정릉천 복개구간(정릉푸르지오아파트 ~ 종암사거리) - 규 모 : B = 15 ~ 20m, L = 2.43km - 사업비 : 1,205.97억원 (전액 시비) 나. 회신 내용 1) 서울시 및 중앙 투자사업 의뢰심사 대상사업은 붙임과 같으며, 질의한 사업은 자치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구비)이 아닌 시비 보조금을 받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으로써, 서울시 투자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중앙심사 의뢰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아울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지방행정연구원)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3) 다만, 하수도법(환경부)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 사업계획이 반영되었다면 심사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 문의사항은 재정관리담당관(☏2133-6870,6872,687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및 중앙 의뢰심사 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재정관리담당관 05/03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45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thank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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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4534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일 (02-2133-6872) 관리번호 D0000033530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