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 1. 도시정비법 제124조 및 재생협력과-4417(2018.3.2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가 일부 미등록 또는 일부자료가 미흡하게 등록되는 등 지적사항(2017년 감사원)이 있어 시정토록 요청한바, 그동안 시정여부를 확인 및 입력 독력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니 자치구에서는 소관 정비사업에 대한 클린업시스템 공개실태를 자체점검하여 그 결과를 붙임(서식1)에 따라 작성하여 2018. 5. 18(금)까지 기간엄수하여 재생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① 점검기간 : 2018.4.17. ~ 5.18.(4주간) ② 점검대상 : “클린업시스템” 대상정비사업(‘14년~현재) ※ 재생협력과-5054(2018.4.5.)호 참조 ③ 점검내용 : “클린업시스템” 공개대상 적정 입력 여부 - 입력대상 누락여부, 입력 시기 적정성, 입력 내용의 적정성 등 ④ 점검방법 및 점검자 ○ 점 검 자 : 자치구 업무 담당자 ○ 점검방법 - “클린업시스템”상 등록된 자료 확인하여 [붙임 서식] ‘점검결과표’ 작성 (붙임 ‘정비사업별 공개자료 검색 방법’ 참조) - 필요시 추진위·조합 방문점검 또는 추진위·조합과 합동점검 실시 ⑤ 점검결과 조치 ○ [붙임서식1] ‘점검결과표’ 제출 : 2018.5.18.(금)까지 - 부서별 수합 후 기한 맞춰 재생협력과 개별 제출 ○ 누락자료 등록 및 공개 철저 지도·감독 3. 아울러, 재생협력과-5054(2018.4.5.)호로 기 요청한 ‘의사록 안건 목록’에 대하여는 2018.4.20.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금회 점검이 2017년 감사원 지적 등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의 등록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임을 유념하여, 점검결과 누락자료에 대하여는 클린업시스템에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지도 감독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검결과표 1부. 2. 클린업시스템 추진단계별 공개자료 목록 1부. 3. 자치구 관리자의 정비사업별 공개자료 검색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4/16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유환주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주영 시행 재생협력과-5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20273147
20210928213212
본청
재생협력과-5569
D00000334041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