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167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허선미 박달경 배형우 한영희 04/10 김인철 협 조 희망복지지원과장 代임지훈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 계획 2018. 4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 진 개 요 1 ○ 관련법령 및 추진방향 Ⅱ. 조직 및 운영체계 3 ○ 지역구호센터 조직체계, 비상단계별 지역구호센터 편성기준 Ⅲ. 재해구호물자 지원 및 관리 7 ○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제작, 구호물자창고 운영 강화 Ⅳ. 임시주거시설 지원 10 ○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및 제공, 의료방역서비스 지원 Ⅴ. 복구 지원 및 민간 협력 13 ○ 복구비 지원, 생계비 지원,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협력 Ⅵ. 구호업무 정보 공유 18 ○ 현장조치 안내서 제작·공유, 구호관련 홈페이지 정보 관리 Ⅶ.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19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 계획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재민에 대하여 신속하고 다각적인 지원을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재해구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 법령 ○ 재해구호법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 2018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행정안전부, ’17. 12월) ?? 추진 방향 ○ 이재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빠른 복귀 유도 ○ 재해구호 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 제공 ○ 민간 기관과 연계, 상호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복합적 재해구호 관리 ※ 2018년 서울시 중점 추진 내용 현 황 (’17년) 개 선 (’18년) 이재민 구호시 필요한 구호물자(사생활 보호용 텐트 등) 자체 비축량 부족 이재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실내구호용 텐트 제작(1,000동), 市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보관 市 재해구호물자 창고(용답동) 노후화에 따른 보관·관리 취약 재해구호물자 창고 보수공사 및 관리인력 배치 등 운영 강화 이재민 구호관련 市·區 담당자가 활용·공유가능한 안내서 부재 구호 업무 관련 안내서 제작 및 市·區 담당자 공유 추진 ?? 세부 내용 ○ 재해구호 조직 및 운영 -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 시 지역구호센터 실무반 편성, 비상근무기준 수립 등 ○ 재해구호물자 지원 및 관리 - 구호에 필요한 물자 비축·관리·조달에 관한 사항, 물자관리포털 운영 등 ○ 임시주거시설 지원 -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현황, 지정·관리 추진절차 등 ○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 의료·방역서비스 지원, 감염병 관리 및 위생지도, 심리회복 지원 등 ○ 복구 및 지원 - 재난지원금 등 복구비, 민간 구호단체와의 협력, 그 밖의 구호관련 사항 등 < 구호대상에 대한 개념 정의 > 구호 대상(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행정안전부) ○ (이재민) 재해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 심리회복 지원에 한하여 구호)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 Ⅱ 조직 및 운영체계 ?? 구호주관기관, 구호지원기관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조직 구성 ?? 비상단계별 실무반은 역할 및 기능에 따라 관련부서 인력 배치 ??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도 < 구호지원 > < 구호주관 > < 관계기관 >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중앙 자원 봉사 센터 전국 재해 구호 협회 대한 적십 자사 전 국 자 율 방재단 연합회 구호 지원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협조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행정 기관 ?재해구호 상황관리 ?시·도, 시·군·구 재해구호 지원 ?재난구호지원사업 운영 재해 구호 지원 피해 상황 보고 자원 봉사 센터 자율 방재단 / 민간 지원 단체 대한 적십 자사 시·도 자율 방재단 연합회 구호 지원 서울시 지역구호센터 ( 市 복지정책과 ) 협조 재난 부서 보건정책 질병관리 식품안전처 관련 부서 지역 군부대 지방경찰청 소방본부 등 ?재해구호 상황관리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 ?시·군·구 재해구호 지원 ?재해구호기금 운용 재해 구호 지원 피해 상황 보고 자 원 봉 사 센 터 대한 적십 자사 희망 나눔 봉사 센터 시·군·구 지역 자율 방재단 구호 지원 자치구 지역구호센터 (자치구 구호 총괄부서 ) 협조 재난 부서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관련 부서 지역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재해구호 상황관리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원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및 장사(葬事)의 지원 물류 유통 회사 임시 주택 제작 업체 ?? 서울시 지역구호센터 조직체계 실 무 반 지역구호센터장 지역 민간구호단체 서울특별시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총 괄 관 행정1부시장 조 정 관 복지본부장 복지기획관 통 제 관 복지정책과장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 반장:보훈복지팀장 반장:응급의료관리팀장 반장:감염병관리팀장 반장:외식업위생팀장 ○ 실무반은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으로 구성 - 실무반장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구성 - 구 성 : 각 반별로 5급 1명, 6급 1명, 7급 이하 1명(총3명 이상) ※ 실무반 편성 명단은 별도 기재(재해구호계획 별첨9 참조) ○ 비상 시 지역구호센터의 각 실무반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재해구호활동을 위한 각 실무반별 주요업무 수행 - 실무반 반원은 비상발생 시 24시간 교대근무와 재해 구호 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인력으로 구성 ○ 지역구호센터의 재해구호 상황 총괄은 ‘이재민구호반’에서 담당하며, 비상시 지역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상황실(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합동근무 실시 역할 및 기능 ○ 이재민구호반 - 이재민구호 활동 및 상황관리 총괄 - 재난발생시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응급구호 실시(구호세트 제공 등) ○ 의료지원반 - 市 및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피해지역 환자 발생 모니터링 실시 - 국·공립·민간 의료단체에 의료지원 요청,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등 ○ 감염병관리반 - 재해지역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인력·장비 및 약품 확보상황 확인·점검 -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 위생지도반 - 재해지역을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 임시주거시설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급식 지도·점검 ?? 비상단계별 지역구호센터 편성기준 구 분 편성기준 근무인원 근무편성(실무반) 자연재난 비 상 1단계 ?태풍 예비특보, 호우주의보, 대설경보 1 ?이재민구호반(1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근무 비 상 2단계 ?피해가 예상되거나 소규모 피해 발생 ?태풍 주의보·경보 발효, 호우경보 발효 15 ?이재민구호반(6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1명 근무 ?의료지원반·감염병관리반·위생지도반(각3명) 비 상 3단계 ?재난이 지속되는 상황(태풍, 호우, 대설 특보 유지)에서 피해가 확산될 때 ?대규모 피해 발생 15+α ?이재민구호반(6+α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1명 근무 ?의료지원반·감염병관리반·위생지도반(각3+α명) 사회재난 우 선 조 치 단 계 ?다수의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발생 되어 임시거주시설 제공 필요시 ?응급구호물품 지원 등 제공 필요시 등 1∼15 ?이재민구호반(1∼6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근무 ?의료지원반·감염병관리반·위생지도반(각 0∼3명) 심 각 단 계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구성된 경우 ?대규모 피해 발생 15+α ?이재민구호반(6+α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1명 근무 ?의료지원반·감염병관리반·위생지도반(각3+α명) 【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1·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실·국·본부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본부장) 총괄지원 대외협력 소관국장 (주무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생 활 지 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 설 복 구 에너지 복 구 자 원 지 원 교 통 대 책 의 료 방 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언 론 담 당 관 안전감사 담 당 관 자치행정 과 장 재난수습 주무부서 복지정책 과 장 생활환경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도 기 본 방제시설부장 녹색에너지 과 장 상황대응 과 장 교통정책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재난대응 과 장 시민소통 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 공사 민방위담당관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교육정책과 대외협력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인사과 시민봉사 담당관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000 000 000 000 000 000 상황대응 과장 (총괄 지원)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건강증진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정보기획 담당관 데이더 센터 총무과 KT 교통정책과 건축기획과 소상공인 지원과 공원녹지 정책과 산지방재과 예방과 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하천관리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보센터 도로사업소 서울시설 공단 생활보건과 식품정책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 센 터 대 변 인 감 사 위 원 장 행정국장 주무부서 소관국장 복 지 본 부 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정 보 기 획 관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안 전 총 괄 관 도시교통 본 부 장 시민건강 국 장 소방재난 본 부 장 -「市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및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지침」에 의거 구성 - 생활지원 부서 주요 역할 · 복지정책과 : 임시주거시설, 긴급구호비·재난지원금 등 지원, 민간구호기관 연계 등 · 희망복지지원과 : 긴급복지지원사업, 복지대상자 생활안정지원, 희망마차 등 지원 · 어르신복지과 : 사망자 처리를 위한 장사시설 및 유가족 지원, 독거노인 등 지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다문화가족 부상자 발생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협조 요청 · 가족담당관 : 실종자 가족 중 영유아 보호 및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등 Ⅲ 재해구호물자 지원·관리 ?? 실내구호용 텐트 제작, 구호세트 추가 구매 등 물자 비축 강화 ?? 물자 보관창고 시설 보수, 인력 배치 등 체계적 관리·운영 추진 ??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제작 신규 추진 ○ 대 상 :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 등 ○ 목 적 : 생활에 따른 불편 최소화, 사적공간 확보·심리적 안정 도모 ○ 내 용 : 칸막이 텐트 표준모델 개발 및 제작 - 칸막이 텐트 표준모델 요건 사생활 보호 및 외부소통이 가능한 구조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디자인 기능적으로 안전성,편리성 등 강화 ○ 수 량 : 텐트 1,000동 ○ 추진기간 : 2018. 4 ~ 7월(제작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5억원(재해구호기금) ○ 추진방법 - 해당분야 민간 전문업체 대상으로 입찰, 용역을 통해 제작 추진 - 제작 후 市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보관, 현장에서 필요시 즉시 제공 ※ 텐트 제작과 관련하여 별도계획 수립 칸막이텐트(파티션) 지원 국내·외 사례 해외 재난(’11년 동일본 대지진) 국내 재난(‘17년 포항 지진) ??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운영 강화 신규 추진 ○ 추진배경 :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결함 보수·개선으로 기능 강화 필요 - 시설 (비)구조체적 결함 등으로 인해 보관창고로 정상적인 기능 어려움 - 물자를 관리하는 인력의 부재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운영체계 미구축 ○ 추진내용 : 시설 보수·보강 공사, 시설(물자) 관리인력 배치 - 보수·보강공사 : 균열보수, 지붕교체, 전기·통신·소방시설 정비 등 - 인력 배치 : 구호물자, 기타 물품(자활지원과) 등 보관물품 입출고 관리 ※ 관리인력 배치는 시설공사 완료 후 자활지원과와 협의하여 추진 예정 ○ 추진기간 : 2018. 1 ~ 12월 ※ 공사는 ’17.11월 계획수립후 추진중 ○ 소요예산 : 5억원(재해구호기금) <보관창고 내·외부 전경> 서울시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시설 현황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50-1 - 규 모 : 1개동 600㎡(단층건물) - 구 조 : 철근라멘철골조(1978년 건축) - 보관물품 : 재해구호물품(복지정책과) 호텔교체후원물품(자활지원과) ?? 재해구호물자 비축 ○ 추진목적 : 구호상황 대비를 위한 구호물자 부족분 구매 ○ 비축품목 : 응급구호세트(개인용) 및 취사구호세트(가족용) 2,500여개 ○ 추진방법 : 필요량 파악 후 일괄 구매,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보관 - 필요량은 비축기준(행정안전부) 및 자치구별 수요조사 등으로 최종 확인 ○ 추진기간 : 2018. 4 ~ 12월 - 수요 조사(4월중), 물품 구매(5~6월), 자치구 배부 및 보관(7월~) ※ 현재 비축현황(’18.2월 기준) 구 분 비축기준(단위 : 세트) 현재비축량(단위 : 세트)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4,974 3,480 1,494 7,288 5,597 1,691 서울시 - - - 2,074 2,074 - 자치구 4,974 3,480 1,494 5,214 3,523 1,691 ○ 비축장소 : 市 재해구호창고(용답동) 및 자치구별 재해구호창고(별첨3 참고) 전국재해구호협회 물류센터(파주시) ※ 전국재해구호협회 물류센터의 경우는 응급·구호세트 구매 후 위탁 보관하는 형태 ○ 운송·배분방법 - 각 지자체 행정차량, 재해구호협회 차량(사전 계약 체결된 민간화물) 등 이용 - 교통 등 긴급물자는 경찰청 등의 협조를 받아 운송 ?? 재난관리업무 포털(재해구호자원) 운영 ○ 주요기능 - (상황관리) 이재민 발생 현황 및 재해구호물자·임시주거시설 등 정보 입력·관리 - (구호물자관리) 재해구호물자 비축, 입·출고, 지급 현황 등 정보 입력·관리 - (자원관리)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비상연락망 등 정보 입력·관리 - (현장단말시스템) 이재민구호 관련 정보와 RFID 리더기와 연계한 현황 실시간 관리 ○ 시스템 활용 : 재해구호관리시스템 활용 훈련 실시(수시) - 시스템 주소 : www. ndms.go.kr(재난관리업무포털) ○ 사용자별 권한 및 관리 구 분 ID 관리 사용권한 행정안전부 시·도, 구호협회 관리자 지정 및 권한 설정 시스템 전반 운용·관리 시·도 시·군·구 관리자 지정 및 관계직원 권한설정 ?이재민 현황관리, 재해구호물자 지원요청·확인 ?재해구호물자 입·출고 처리, 제작요청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지정 및 관계직원 권한설정 ?이재민 현황 입력·수정 ?재해구호물자 입·출고 처리 ?재해구호물자 보관점검, 수요요청 재해구호협회 관계직원 권한설정 ?이재민 현황 조회, 제작요청자료 확인 ?재해구호물자 등록 및 입·출고 ?지자체 위탁물품 관리, RFID태그 발행 Ⅳ 임시주거시설 지원 ?? (평시)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시주거시설 지정, 정기점검을 통한 관리 추진 ?? (재해시) 임시주거시설 생활에 따른 구호물자 조달, 의료·방역서비스 등 제공 ??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 지정근거 : 재해구호법 제4조의2, 재해구호법시행령 제3조의3 ○ 지정기관 : 관할 자치구 구청장 ○ 지정기준(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행정안전부) - 수용면적은 1인당 3.3㎡ 이상,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 - 급식 및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구호차량 진입이 용이한 건물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지정시 건물소유자·관리자 등과 사전 협의 - (지진 겸용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안전성 제고 위해 내진설계 건축물 지정 지진 겸용 임시주거시설(실내구호소) 정비시 유의사항 - 운동장·공원 등 옥외 공간은 상시적 관리대상에서 제외, 실내 건축물 중심 지정 - 안전성 제고를 위해 내진적용 시설물로 지정하되 수용면적·노후도 등 고려 - 임시주거시설은 일반건물(풍수해 대비), 내진건물(풍수해/지진 대비)로 구분 관리 ※ 단, 풍수해대비 시설과 지진대비 시설간 중복 지정 가능 ○ 추진절차 - 자치구 재해구호 총괄부서에서 추진, 지정 현황은 市(복지정책과)에 제출 - 자치구 담당부서는 정기점검 실시(월 1회 이상), NDMS상 현행화 관리 ① 적정 시설물 조사 ② 임시주거시설 지정 ③ 정기점검 관리 ·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운영 연수시설, 민간시설 등 · 지정요건 검토 · 시설 소유자·책임자와 사용 협의후 최종 선정 · 지정현황 市 제출, NDMS (재난관리업무포털)에 현행화 · 월1회 시설점검 · 점검표에 의거, 실시 · 실시결과 제출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www.ndms.go.kr) : 임시주거시설 위치정보 등을 정부(국민재난안전포털), 민간(다음카카오, 네이버지도 등)플랫폼에 실시간 제공 ○ 지정현황 - 지정개수 : 25개 자치구, 총 965개소(2018. 3월말 기준) 계 학 교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명) 개소 수용인원(명) 개소 수용인원(명) 개소 수용인원(명) 개소 수용인원(명) 965 680,334 592 595,952 120 6,370 142 25,010 111 53,002 ※ 기타 시설은 문화센터, 복지회관 등 - 내진설계에 따른 시설 구분 : 내진 건물(풍수해/지진 겸용 대비), 일반 건물(풍수해 대비) 계 내진설계 건물 일반 건물 965개소 573 392 ?? 임시주거시설 제공 ○ 제공시기 : 이재민 발생 즉시 ○ 제공방법 - 기존 지정시설중 자치구가 결정, 이재민에 즉시 안내(안내요원, 방송 등) - 관할 자치구에서 필요시 기 지정된 시설 외에 현장 인근 건물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긴급 지정·사용 가능 - 필요시 사생활 보호용 텐트, 화장실, 간이목욕실 등 부대시설 설치 - 임시주거시설 거주시 필요한 물품은 자치구 사전구매선 등을 통해 조달 사전구매선을 통한 구호물품 구매 - 품목 : 임시주거생활에 긴급하게 필요한 모든 물자(침구류, 가전제품 등) - 방법 : 자치구가 지정한 사전구매선 147개소(별첨 5)를 통해 구매 · 대형마트(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도·소매유통점, 편의점 등 - 절차 : 선구매 후정산 · 자치구는 구매 후 정산 관련자료를 市에 제출, 市는 재해구호기금 활용·지급 필요물품 확인 물품구매 (사전구매선) 물품배부 사후정산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市 복지정책과 ?? 의료·방역서비스 지원 ○ 지원시기 : 재해 발생 직후 ○ 추진조직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총괄), 복지정책과(협조) - 의료 및 방역서비스 업무는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이나 구호부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구호 업무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업무 추진 ※ 자치구의 경우에도 보건의료 관련 부서와 구호총괄부서가 협력하여 추진 ○ 지원내용 - 임시주거시설 현장에 응급진료소 설치, 환자발생 즉시 진료토록 대처 - 이재민 발생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집단급식시설 포함) 환경 정비 - 이재민 건강·위생관리(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의료 활동 등) - 재해지역에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위생지도 등 ① 재해현장 출동 및 초기구호 ②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① 감염병 예방 홍보, 집중 방역 ② 이재민 예찰 활동 재난 발생 이재민 구 호 의료지원 체계가동 방역체계 가 동 ① 인명피해 상황 접수?전파 ② 응급진료소 설치?운영 < 기관별 역할 및 주요활동 > ?? 심리회복 지원 ○ 추진조직 : 서울시 안전총괄과(총괄), 복지정책과(협조) ○ 지원내용 :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 - 市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위탁 운영)를 통해 실시 ① 대상자 파악 ② 상담여부 확인 ③ 상담진행 · 재난심리안정지원 대상자 파악 및 통보 · 전화상담, 재해현장 방문 통해 상담동의 여부 파악 · 이재민 등 재난피해자 등과 현장상담 (서울시 안전총괄과) (재난심리지원센터) (재난심리지원센터) Ⅴ 복구 지원 및 민간 협력 ?? 재난지원금·기금 등 복구비, 긴급복지제도를 통한 생계비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민간 구호단체와의 연계, 유기적인 협력 추진 ?? 복구비 지원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등 ○ 대 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사망·실종·이재민 등) ○ 지원종류 : 재난지원금(국·시비), 재난관리기금(시비), 의연금(전국재해구호협회) ※ 지원금액은「자연재난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 지원내용 - 사망자·실종자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 주택침수 또는 유실·전파·반파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응급·장기구호비 - 주생계수단(농업·어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주택이 유실·전파·반파된 세입자에 대한 보조(주택복구 지원) 등 ○ 지원절차 재난지원금 : 선지급 후보전(補塡) - 사전에 적립된 市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지급(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 사후 재난지원금 교부시 기 집행된 재해구호기금 보전 재해 발생 피해조사 실시 복구계획 확정 기금사용 요청 기금 집행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재해구호기금 집행 절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처리 재난관리기금 보전 국고 보조 (서울시) (서울시) (행정안전부 → 서울시 ) 재해구호기금 보전 절차 재난관리기금 : 선지급 후정산 - 의료비 및 응급구호비 지급, 구호물자 비용 등은 우선 지급, 사후 정산 - 이재민 재해보상은 피해사실 확인 후 지급 ※ 관할 자치구 복구계획 수립 재해 발생 피해조사 실시 복구계획 확정 기금사용 요청 기금 집행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 적립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적립규모 ? 적립액 : 279,524백만원(2018. 3. 31.기준) ※ 누적적립액 : 지방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3% 확보(10,049,938백만원 × 3% = 301,498백만원) ? ?18년도 예산 편성 현황 : 210,023백만원 구 분 이재민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예치금 등 예산액(백만원) 347 1,759 1,166 206,751 ? 사용용도 ?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물자의 조달 운송 ? 재난지원금 지급(침수주택, 사망, 부상자),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 ?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폭염피해 예방, 소상공인 지원, 전시구호물자 구입 등) ? 최근 5년간 기금 사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4,108 470 396 394 646 2,202 재해구호물품 구입 668 87 66 72 219 224 응급구호비 지원 13 9 - 1 3 - 재난지원금 지원 97 37 23 23 14 - 소상공인지원 25 - - - 1 24 무더위쉼터냉방비지원 2,231 291 290 294 398 958 기 타 1,074 46 17 4 11 996 의연금 : 선의결 후지급 - 행정안전부가 의연금 지원 대상 재해 확정, 자치구가 대상자 확인·입력 -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 심의·의결 후 의연금 지원 의연금 지원 대상 재해 확정 의연금 배분 대상자 통보 요청 의연금 대상자 전산입력 (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 의연금 지원 대상자 취합, 지원 요청 의연금 지 급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치구) (서울시 → 구호협회) (서울시→자치구) 자연재난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 구 분 계 (단위 : 천원) 재 난 지 원 금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상한액) 금 액 부 담 률 금 액 부담률 ?사망?실종자(1인) ­세대주 20,000 10,000 국고70%, 지방비30% ※ 시·군·구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50% : 50% 10,000 ­세대원 10,000 5,000 5,000 ?부 상 자(1인) ­세대주 10,000 5,000 국고70%, 지방비30% ※ 장해등급 7급 이상시 지급 5,000 ­세대원 5,000 2,500 2,500 ?생계구호비(1인/1일) ­장기구호(2개월 이내) ※ 1일 8천원, 응급구호 이후 전파 424 반파 184 전파 424 반파 184 국고70%, 지방비30% - ­응급구호(최초 7일간) ※ 1일 8천원 56 56 100% - ?생계지원(세대) ※ 7인 이상 가구는 1인당 214천원 추가 428(1인)~ 1,585(6인) 428(1인) ~1,585(6인) 국고70%, 지방비30% 1,000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지역별 금액 교육감 공고 30~725 30~725 국고70%, 지방비30% (수업료 6개월분) ?세입자보조(세대) 3,000 3,000 국고70% ,지방비30% ?주택침수(세대) ※ 소유자/세입자 600 600 국고70%, 지방비30% 1,000 ?주택소파(동) 600 600 ※ 지진피해 한정 ?주택파손(동) ­전파?유실 30,000 30,000 국고70%, 지방비30% 5,000(소유자) 2,500(세입자) ­반 파 15,000 15,000 2,500(소유자) 1,250(세입자) ?? 생계비 지원 ○ 긴급복지(서울형, 국가) 제도를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즉시 지원 - 지원내용 : 생계비(장제비 포함), 주거비, 의료비 구 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국가 긴급복지(보건복지부) 지원근거 市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긴급복지지원법 지원기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135백만원 이하 등 지원내용 - 생계비(30만원 ~ 100만원, 구성원수별 차등 지원) - 주거비(최대 100만원), 의료비(최대 100만원) 등 - 생계비(43만원 ~ 160만원, 구성원수별 차등 지원) - 주거비(38만원 ~ 84만원), 의료비(300만원) 등 - 지원절차 : 선지원 후승인 ① 지원 신청 ② 현장 확인 ③ 사후 적정성 심사 · 신청자 본인 신청 또는 자치구(동주민센터) 등 통해 직권 신청 · 자치구 현장확인 실시 · 지원 결정 후 市에 요청 즉시 지원 · 재산·소득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 심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 민간 구호단체 등과 연계·협력 지원 ○ 법률상 구호지원기관을 통한 신속한 응급구호 체계 가동 - (대상) 전국재해구호협회·대한적십자사, (내용) 이재민 급식·세탁 봉사 등 ※ 재해구호법상 구호지원기관은 2개 단체(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① 이재민 세탁 지원(세탁차량 3대 보유) ② 구호물품(응급구호세트, 구호세트) 지원 ·응급구호세트(모포, 세면용품 등) ·구호세트(생활용품 등, 민간기업 후원) ※ 비축량(응급구호 3만여개, 구호세트 5천개) ③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지원 ※ 협회 비축량 400개 ④ 자원봉사 인력 제공(희망브리지봉사단) ① 이재민 급식 및 세탁 지원 (급식차량 2대, 세탁차량 1대 보유) ※ 적십자사(전체) 기준 급식차량 25대, 세탁차량 16대 ② 구호물품(긴급구호품, 재가구호품) 지원 ·긴급구호품(담요, 체육복 등) ·재가구호품(취사용품, 백미·통조림 등) ※ 비축량(서울지부 1,900개, 전국 2만여개) ③ 자원봉사 인력 제공 ○ 市-민간 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다각적 구호서비스 제공 - 희망마차(식료품 및 생활용품), 희망드림하우스(화재피해가정 복구 지원) 등 사업명 후원기관 주요 지원사항 희망마차 이마트 - 식료품 및 생활용품 지원(연간 15,000세대) ?쌀, 라면, 햄, 담요 등(5~13만원 상당) 희망드림하우스 S-오일 - 화재피해가정 복구 지원(연간 10가구) ?1개 가구당 700만원 이내, 최대 840만원 장례서비스 지원 나눔장례 협동조합 - 입관용품, 장의버스, 장례지도사 등 지원(연간 24회) ※ 市 희망복지지원과(총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 운영(위탁, 자율) ○ 유관기관의 지원활동과 연계한 구호 범위 확대 기관명 사업명 주요 지원사항 행정안전부 재해구호분야 민간협력 활동 - 재난 시 식료품, 생필품, 의약품 등 지원 ?CJ, GS리테일 등 민간기업과 MOU 체결 ?지정 편의점(CU, GS25)을 통한 물품 지원 ※ 서울 소재 222개소 지정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 봉 사 단 - 재해피해자 대상 집수리 및 기능봉사 등 자원봉사 활동(수시, 봉사자 340여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온돌 프로젝트 -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생계비·의료비 지원 ?주거비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대상, 최대 1천만원 ?생계비 : 취약계층 대상, 생계·주거·의료 등 4개항목 ○ 구호단체 역량강화를 위한「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대상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상, 하반기 총 2회 - 교육대상 :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원 및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주요역할 : 재해구호물자 지급 및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재해구호활동의 지원 - 편성방법 : 각 시군구 방재단 인원의 12% 이상, 구호반장은 비상소집 가능한 단원을 3개조(조별 반장 1인 및 반원)로 편성, 관할 구청장 구성·운영 ※ 지역자율방재단 전체 조직 편성은 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과)에서 추진 Ⅵ 구호업무 정보 공유 ?? 이재민 구호시 대응절차와 지원 세부내용에 대한 안내서 제작·공유 ?? 재해구호 관련 포털 내 정보 현행화를 통한 실시간 자료 관리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안내서」제작·공유 신규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구호 업무 실무담당자를 위한 통합 안내서 부재 - 현재 ‘市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 ‘이재민 구호’ 부분에 수록 - ‘이재민 구호’는 임시주거시설·물자 지원, 복구비 등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서울시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55개) - 풍수해(하천관리과), 지진(상황대응과) 등 재난수습부서별 행동매뉴얼 작성 - 재난관리체계, 대응절차 및 프로세스, 단계별 행동요령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재난 초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는 안전총괄본부(상황대응과)에서 총괄 ○ 추진내용 - 실무자를 위한 현장 안내서 제작, 배포 - 이재민에 지원 가능한 구호 서비스 및 제공절차 등 관련 정보 구체적 수록 ○ 추진방법 ① 자료수집 ② 관련부서 검토 ③ 시·자치구 배포 · 안내서에 수록될 내용에 대한 자료 수집, 기본안 작성 · 기본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청취, 최종 검토 · 시 관련부서, 자치구 담당부서에 배포 ※현행화 등 관리(연 1회 이상)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울시 복지본부 등) (서울시, 자치구) ?? 구호 관련 홈페이지 정보 관리 ○ 재난관리업무포털, 서울안전누리 내 상시 현행화 - 재난관리업무포털(행정안전부), 서울안전누리(서울시) 등 운영 -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현황, 비상연락망 등 관련 정보 - 자치구별 구호총괄부서가 주기적으로 현행화, 실시간 확인 Ⅶ 향후계획 ??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배포(관련부서, 자치구 등) : ’2018.4월 ??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제작 추진 : ’2018.4 ~ 7월 ○ 재해구호물자 구매 및 구호물자창고 운영 강화 : ’2018.5월 ~ ○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및 정보 현행화(상시) : ~ ’2018.12월 ○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안내서 제작·공유 : ’2018.4월 ~ Ⅷ 행정사항 ??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 재지정·해제 등 변동사항은 市에 통보 : 자치구 재해구호 총괄부서 ○ 지정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자치구 재해구호 총괄부서 ?? 재해구호물자 관리 ○ 구호세트 현황자료 현행화(NDMS) : 자치구 재해구호 총괄부서 ○ 자치구별 재해구호창고 시설 관리 : 자치구 재해구호 총괄부서 ?? 구호업무 현장조치 안내서 제작 ○ 안내서 세부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실무자 검토 : 서울시 담당부서 붙 임 :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부록(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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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167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29) 관리번호 D00000333666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