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533 결재일자 2017.5.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류호석 신동권 안재혁 05/01 김태형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7. 4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임용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도시공간개선단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을 고려하여 자체 심의 의결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2 임용기간 연장계획 󰏚 일반임기제공무원 정·현원 현황 구분 합계 3급 5급 6급 7급 비고 정원 22 1 4 9 8 현원 22 1 4 9 8 󰏚 임용기간 연장 ○ 연장 대상자 : 1명 채용분야 직 급 성 명 당 초 임용기간 임용연장 기 간 2017 기본연봉 비 고 공간환경연구요원 임기제지방 시설사무관 윤근주 (70.8.18) ’15.6.22 ~ ’17.6.21 (2년) ’17.6.22 ~’20.6.21 (3년) 57,388천원 ○ 추진업무 및 근무실적평가 결과 성 명 추 진 업 무 근무실적 평가 2015 2016 윤근주 (70.08.18) ▸ 도시인프라, 공공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공간개선 방안 수립 ▸ 자체공간기획 수립을 통한 공공 건축 기획 구상 ▸ 서울시 각종 정첵지 주변 공간 개선 연구를 통한 도시공간 전략 비전기획 ****** ****** 󰏚 임용기간 연장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4 규정에 의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연장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 동안 근무실적 평가 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의한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 저촉되지 않음 ○ 또한 공간환경 연구요원으로 서울시 건축 및 도시 정책수립에 전문가로서 깊이 있게 연구하여 직무분야에 상당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2년간의 근무에서 서울의 전반적 도시공간 및 공공건축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함으로써 공공 도시 건축 정책 수립에 기여한 바가 있음 ○ 향후 서울시 도시 인프라, 공공기반시설 등 미활용 공공 자산을 활용한 도시 건축 정책이 필요 한 바, 자체 공간기획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임용기간 연장이 필요함. 󰏚 연장시 처리절차 ① 연장 승인요청 ② 인사위원회 의 결 ③ 임용연장 승인 ④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도시공간개선단) (인사과) (인사과) (도시공간개선단) 3 행정사항 󰏚 인사과에 임용기간 연장 승인신청 및 결과 통보 받은 후 약정 체결 붙임 : 1. 임용연장계획서 각 1부. 2. 성과계획서 각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각 1부. 4.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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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533 생산일자 2017-05-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호석 (2133-7603) 관리번호 D0000029979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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