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재난관리자원 실제 자원이동 훈련계획 통보1. 추진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4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2, 제51조의2다. 상황대응과-5689(2017.4.12.)호 및 안전총괄과-4389(2017.3.30.)호,“「안전한 도시 만들기」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2. 재난발생 시 부족 자원 발생에 대비 기관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을 통한 재난상황 조기 수습 및 자원담당자의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한 “2017년 재난관리자원 실제 자원이동 훈련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귀 자치구 재난관리총괄부서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2017.4.28.(금)까지 실제 자원이동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2017년 재난관리자원 실제 자원이동 훈련계획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자치구 재난관리자원총괄부서전문관김선애재난관리총괄팀장송준서상황대응과장04/13황일람협조자 시행상황대응과-5762()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전화02-2133-8521/전송02-768-8944/sak1102@seoul.go.kr/부분공개(5)
20273113
20211012212836
본청
상황대응과-5762
D00000297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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