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지원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149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아름 이대원 박동석 04/29 서성만 협 조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지원계획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지원계획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관 등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에게 특별지원비를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1020호(‘20.4.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고일(’20.5.4)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 중위소득 100%(220천명 추정) 이하 중 소득 하위순 ※ 금번에 미포함된 인원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6월 예정) ◈ (제외대상) ㉠ ’20.5.4.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자 ㉡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자(‘20.2.23(’심각‘단계)~’20.5.4.이내) ㉢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로 구분하여 소득 하위순에 따라 지급 ○ 지원요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소득기준과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증명) ①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 ② 건강보험 납부(부과)확인서 ② 자격기준 : ①특고?프리랜서임이 입증되고, ②-1노무미제공 또는 ②-2소득감소가 확인된 자 ① (특고·프리랜서 입증)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②-1 (노무미제공) 위기경보 ‘심각’ 단계(2.23~) 이후 공고일(‘20.5.4까지)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②-2 (소득감소) 소득이 30% 이상 감소 (A) (B) ㉡ 또는 ㉢ 중 유리한 것 택 1 감소율 30% 이상 여부 확인(B-A)/B ㉠ ‘20.3~4월 월 평균소득 ㉡ ‘20.1~2월 월 평균소득 ㉢ ‘19년 월 평균소득 < 참고 :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예시 > 구 분 입 증 서 류(예시) 자격확인 ①용역계약서 ②위촉계약서 ③위수탁계약서 ④재직증명서 ⑤근로확인증명서 ⑥운전자 보험계약서 ⑦유상운송보험계약서 ⑧강의약정서 ⑨강사위촉결과통지서 ⑩플랫폼 노동(대리운전 앱, 가사노동자 등) 화면캡쳐 등 명칭불문 특고·프리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 일 20일이상 노무 미제공 확인 ① 사업장 노무미제공 확인서(계약상대방 작성) [서식2] ② 휴업확인서, ②휴관확인서, ③휴강확인서, ④공연취소 확인서 ⑤플랫폼노동 미제공 화면캡쳐 등 명칭불문 노무미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 ‘30%이상’ 확인 소득감소확인서(신청인 작성)[서식3]와 아래의 구비서류 중 1개 모두 구비 <구비서류> ①계산서(개인사업자용) ②소득확인서 ③수수료 명세서 ④소득금액증명원 ⑤원천징수영수증 ⑥수입내역서 ⑦휴업확인서 ⑧월급여대장 ⑨급여내역서 ⑩지급내역상세서 ⑪통장입금 확인서 ⑫통장내역서 사본 ⑬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⑭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 확인서 ⑮플랫폼노동 소득감소 화면 등 명칭불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절차 : 신청부터 지급까지 4주내 완료 신청·접수 ? 기준충족 여부 심사 ? 지급대상자 결정 ? 지급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접수시 서울시에서 區당 2명씩 전담인력 배치(청년 대상 공공일자리) ○ 지원방법 : 계좌입금 Ⅱ 세부실행계획 1 현장접수 및 이메일 접수 활용 ?? 신청 주체 ○ 가구원 중 특고?프리랜서 중 1인 가구당 최대 1명만 지급 ??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접수 : 5개 이메일 주소 신규생성 - (접수기간) ‘20. 5. 6(수) ~ ’20. 5. 22(금) 17:00 까지 - (접수방법)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스캔본/사진파일 첨부하여 출생년도별 E-mail로 접수 ○ 현장접수 : 25개 자치구의 “일자리관련 부서” 에 접수창구 마련 - (접수기간) ‘20. 5. 11(월) ~ ’20. 5. 22(금) 17:00 까지 - (접수시간) 평일 09:00 ~ 17:00 (취합정리를 위한 1시간 감안) - (접수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 일자리관련 부서 방문신청 ○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1 특고·프리랜서 등 특별지원비 신청서 붙임3 (서식1) 지원요건 확인 2 특고·프리랜서 자격 확인 서류 자유서식 3 택일 노무미제공 확인서 또는 입증서류(자유서식) 붙임3 (서식2) 소득감소 확인서 + 입증서류(자유서식) 붙임3 (서식3) 4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월 분) 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http://total.kcomwel.or.kr) 7 주민등록등본 민원24, 읍면동 가구원수 확인 8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붙임3 (서식4) 개인정보 취급 9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붙임3 (서식5) 부정수급 방지 10 통장사본 - 지원비 지급 2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비 지원 체계구축 ?? 특별지원비 지원 체계 구성?운영 ○ 노동민생정책관이 총괄하여 25개 자치구와 협력하는 체계 구축 - 본청 및 자치구 전담인력에 사전 교육 및 세부 매뉴얼 배포 ○ 각 자치구에 접수창구 마련하여 2명씩 전담인력 지원 - 지원인력 선발은 청년청에서 총괄하여 청년 일자리 기회 부여 - 접수 창구에서 사전 자가진단(별첨) 및 설명자료 배포하여 민원 및 업무로드 방지 ? 1명은 현장접수 서류 충족여부 판단 및 접수 · 민원 응대 ? 1명은 접수현황(엑셀 양식)을 당일 취합·정리 ○ 추진체계(안) 및 주요역할 < 추진체계 구성(안) >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비 지원반 노동정책담당관 25개 자치구 청년청 - 특별지원비 지원 업무 총괄 25개 자치구 총괄 취합 전체 자치구 신청자들을 소득 하위순으로 대상자 선정 최종 지급대상자 선정 일자리관련부서에서 접수창구 마련 지원 서울시에서 배치한 전담인력이 접수 및 대상자 자료취합·정리 구 단위 홍보 추진 등 청년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 사업 25개 자치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 지원 3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접수일과 심사일을 구분하여 별도 진행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 지급’ 까지 4주 이내 신속처리 ○ 신청 및 지급 절차 이메일접수 (‘20.5.6~5.22) ? 심사 (‘20.5.25~5.29) ? 전체 취합 (‘20.5.25~5.29) ? 지급 (~ ‘20.6.5 이내) 현장접수 (‘20.5.11~5.22) 자치구 서울시/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신청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최대 10개 서류 제출 ※신청방법 -자치구 현장 및 이메일 접수 (담당자) 붙임2 체크리스트에 따라 분류 엑셀(별도양식)에 정리 [현장지원인력] 건강보험료 납입(부과)내역 기준으로 하위순으로 정리 [본청 지원인력] 25개 자치구 데이터를 가구원수별로 구분하여 취합 하위 소득순으로 최종대상자 결정 최종대상자에게 지급 (계좌이체) ·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게 사유 문자통보 [현장지원인력] 필요시 미비서류 즉시 보완요청 (부득이한 경우 유선 및 문자통보)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은 환수결정 (7~8월) 4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가구별로 구분하여 소득하위순으로 까지 선정 ○ 25개 자치구 및 이메일 접수결과를 데이터화 하여 소득하위순으로 정리 ○ 예산초과 시 소득하위순으로 하되, 가구원수별로 구분함 ?? 지원방법: 대상자가 제출한 통장사본에 따라 계좌이체 ?? 지원결과 문자통보 ○ (지급대상자) 최종 지급대상 선정 결과 및 이체 안내 문자발송 ○ (지급미대상자) 선정결과 문자 통보 < 문자통보(안) > 5 소요예산 6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매뉴얼 제작)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비 관련 사전 상담, 접수, 지원금 지급 등 단계별 업무처리절차 및 주요 Q&A 제작 등 ○ (홍보방안) 홈페이지 배너 제작 등 시민소통기획관(뉴미디어담당관) 협조 ○ (자치구 협의) 사업개요 설명 및 자치구 공간 협조 및 홍보 등 협의 ○ (전담인력 교육) 업무매뉴얼 등을 통한 세부 업무처리 및 민원응대,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교육 실시 ?? 추진일정 ○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비 지원계획 수립 : ’20. 4. 29. ○ 자치구별 업무협의 및 관련자 교육 : ’20. 4. 29. ○ 특별지원비 지급계획 공고(시청 홈페이지) : ’20. 5. 04. ○ 이메일 접수 : ‘20. 5. 6~ 2 2. ○ 자치구 현장 방문접수 : ‘20. 5.11~ 2 2. ○ (서울시) 소득 하위순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 : ‘20. 5. 29까지 ○ 부정수급 모니터링 : ’20. 8. 31까지 붙 임 : 1. 서울시 적용 기준중위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2.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비 담당자 확인 체크리스트 3. 신청인 구비서류 서식 5종 - (서식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특별지원비 신청서 - (서식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업장 확인서 - (서식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소득감소 확인서 - (서식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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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149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아름 (02-2133-5509) 관리번호 D0000039853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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