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기준』 이행 철저 알림

관악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기준』 이행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장(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나. 안전지원과-27735(2019.12.26.)호「서울특별시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기준” 발령 알림」 2. 위와 관련 소방차량별 장비의 적재기준을 알리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각 차량별 적재기준에 맞게 적재하여 진압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각 부서장은 소방장비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적재장비 : 진압장비, 구조장비(생활안전), 구급장비(펌블런스) ? 「서울특별시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 기준」 (’20. 12.26 제정, ’20.1.1 시행) 나. 확인사항 : 화재, 산불, 인명구조 장비의 적재수량 및 관리상태 확인 다. 점 검 자 : 진압팀장, 각 센터장 라. 점검시기 : 일일 교대점검시 붙 임 1. 서울특별시「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기준」발령(사본) 1부. 2. 서울특별시「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기준」 1부. 3.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장대환 대응총괄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4/29 염무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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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기준』 이행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93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대환 관리번호 D000003985392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화재진압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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