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026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이성근 04/29 고광현 2020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20. 4.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20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 중 지정요건을 갖추고, 향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 2020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20.3.9.(월) ? 신청·접수 기간 : ’20.3.9.(월)~3.25.(수) ? 요건심사,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0.3.30.(월)~4.21.(화) ?? 추진경과 Ⅱ 그간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 지정(’17년~’19년) 〔단위: 개〕 구분 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인증전환 계 253 79 24 8 11 131 52 2017년 66 22 3 3 3 35 21 2018년 60 20 5 3 1 31 14 2019년 127 37 16 2 7 65 17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후 지정기간(3년)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비율 58% Ⅲ 심사개요 ?? 일시?장소 : ’20.5.6(수)~5.7(목),10:00~17:00/9층 공용회의실1 ?? 심사대상 : 총 75개 기업 구 분 합 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접수 86 24 9 3 6 44 심사 75 22 8 3 5 37 ※ 취소,요건 미비 등 11개 기업 심사 제외 ?? 심사위원회 구성 : 7인 ※ 심사위원 명단 : 【붙임1】참조 ?? 지정기간 : 3년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공공구매 우선구매, 자금융자 등 Ⅳ 세부심사계획 ??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실질적 독립성 여부 판단은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근로자 별도 고용, 기업의 출자구조, 기업간 상호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에 명시 필요 -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함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목적 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 필요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기타 고려사항 ? 기업의 지속가능성 - 사업내용의 수익창출 가능성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 ?? 심사방법 ? 신청기업별 지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중간지원 기관의 브리핑 후 심사실시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경우 지정 ? 지정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건부 지정 가능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6,38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4,9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200천원 × 7명 × 2일 = 2,8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2일 = 2,100천원 - 다과비 및 심사 진행비 : 300천원 × 2일 = 600천원 - 검토보고서 제본 : 18권 × 35천원 = 630천원 - 노트북 렌트비용 : 25천원 × 5명 × 2일 = 25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Ⅵ 향후일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결과 공고 : ’20.5.12(예정) ?? 지정 및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유선통보(자치구 → 기업) ?? 지정서 교부 및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20.5.22(예정) 붙 임 : 2020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심사표 1부. 3. 심사총괄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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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년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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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심사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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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사총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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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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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026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웅 (02-2133-5492) 관리번호 D000003985591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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