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광고 관련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3235(2020.04.2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체온계 수요 증가로 관세청에서는 한시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특송을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체온계, 150달러 이하)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가사용 목적의 체온계 구매가 용이하도록「체온계 구매대행 광고」를 '20.4.23부터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의료기기 광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내 체온계 수급이 원활하여 더 이상 체온계 구매대행 광고를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조치하도록 추가 안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육재분 보건의료정책과장 04/2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493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부분공개(5)
20269969
2021092821341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4493
D000003985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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