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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도시개발구역』실시계획 (특별계획구역Ⅰ~Ⅲ 세부개발계획수립) 변경인가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4234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석봉 이일환 오희선 04/29 김선순 협 조 주무관 안동국 『마곡 도시개발구역』실시계획 (특별계획구역Ⅰ~Ⅲ 세부개발계획수립) 변경인가 2020. 04.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 도시개발구역』실시계획 (특별계획구역Ⅰ~Ⅲ 세부개발계획수립) 변경인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1호(2020.04.09.)로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 공사)로부터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침 제12장(특별계획구역Ⅰ~Ⅲ, 마이스복합단지)의거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같은법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곡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6,644.2㎡ ○ 사업기간 : ‘07.12.28.~’20.12.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 ○ 세부개발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Ⅰ~Ⅲ, 마이스 복합단지) 2 그간 추진경위 ○ ‘19.11.2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19-377호) ○ ‘20.01.0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관계부서(강서구) 협의 ○ ‘20.02.14.: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신청(SH→서울시) ○ ‘20.02.27.: 마곡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18부서) ○ ‘20.04.09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20-141호) ○ ‘20.04.24.: 관련부서 의견 제출 3 실시계획 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Ⅰ~Ⅲ) 세부개발계획 수립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계 82,724 특별계획구역 Ⅰ CP1 31,827 특별계획구역 Ⅱ CP2 20,812 특별계획구역 Ⅲ CP3 30,085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 비고 상업 지역 소계 82,724 일반상업지역 31,827 특별계획구역Ⅰ 20,812 특별계획구역Ⅱ 30,085 특별계획구역Ⅲ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 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82,724) 서고제120호 (1977.4.22) ※( ) 안은 특별계획구역 면적 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구 및 필지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역명 가구번호 필지 비고 위치 면적(㎡) 특별계획구역 Ⅰ CP1 CP1-1 23,441 CP1-2 8,386 특별계획구역 Ⅱ CP2 CP2-1 6,357 CP2-2 14,455 특별계획구역 Ⅲ CP3 CP3-1 15,238 CP3-2 14,847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내용 비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세부개발계획 용도 지정용도 ? 1층 가로활성화 용도 (CP2~CP3에 한함) ? 1층 가로활성화 용도 (저층부 건축 지정선에 투영된 벽면 길이의 4분의 3이상 전용면적이 1층 바닥면적의 50%이상) CP2,3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집회장(전시·컨벤션) 전용면적 20,000㎡ 이상 (CP1~CP3내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집회장(전시·컨벤션) 전용면적 20,000㎡ 이상 (호텔과 연계 필수) CP1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4성급) 400실 이상 (CP1~CP3내 설치)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4성급) 400실 이상 (컨벤션과 연계 필수) CP1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000㎡이상 (CP1~CP3내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000㎡이상 (CP1 설치) CP1 ? 업무시설(원스톱지원시설) 연면적 3,000㎡이상(CP1~CP3내 설치) ? 업무시설(원스톱지원시설) 연면적 3,000㎡이상(저층부(5층이하) 위치) CP1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 CP 1,2,3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종교시설 / ? 운수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생활숙박시설은 제외) ? 위락시설 /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식장 좌동 CP 1,2,3 건폐율 60% 이하 좌동 CP 1,2,3 용적률 600% 이하 좌동 CP 1,2,3 높이 공항시설보호지구(해발57.86m) 미만 좌동 CP 1,2,3 주) 전시·컨벤션 전용면적 20,000㎡이상 중 단일층에 전용면적 7,500㎡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 생활숙박시설 설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르며, 설치가능 면적은 마곡 MICE 복합단지(CP1~CP3) 전체 지상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주) 문화 및 집회시설, 원스톱비즈니스센터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 기계·전기실 제외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세부개발계획 배 치 지하철연계 보행공간 ? 지하층 기준바닥레벨 - CP1 :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0.0 - CP2 : 지하1층 : EL+0.0 - CP3 : 지하1층 : EL+0.0 ? 지하1층 층고(9.0m)내에서 건축물 지하보행로 및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형성 구간을 제외하고 중층형 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다.(CP2,3) ? 지하층의 형성 및 지하보행통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지하철연계 보행통로계획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CP1,2,3) 좌동 CP1, 2, 3 건축한계선 ? 도로변(중1-8) : 3m ? 공공보행통로변(CP1-1, CP1-2) : 5m ? 도로변(대1-1) : 5m ? 도로변(중3-18) : 3m ? 도로변(중1-8, 중1-13, 중3-18) : 3m 좌동 CP1, 2, 3 저층부 건축지정선 ? 도로변(대2-2) : 5m ? 광장변(광장1)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5) : 3m 좌동 CP1, 2, 3 저층부 건축지정선 (1층 전면지정용도) ? 지하공공보행통로변 : 5m, 10m 좌동 CP1, 2, 3 공공보행통로 ? CP1-1, CP1-2 : 5m ? CP2-2 : 10m ? CP3-2 : 10m 좌동 CP1, 2, 3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 CP1-1과 CP1-2 연계 ? CP3-2와 지하공공보행통로 연계 ?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시 개별필지 내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조성 좌동 CP1, 2, 3 지하연결통로 ? CP1-1과 지하공공보도1 연계 ? CP1-2와 지하공공보도1 연계 좌동 CP1, 2, 3 지하공공보행통로 ? CP2-1, CP2-2 : 12m ? CP3-1 : 12m 좌동 CP1, 2, 3 지하공동개발(권장) ? CP2-1, CP2-2 좌동 CP1, 2, 3 형태 및 색채 ?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 좌동 CP1, 2, 3 ○ 기타사항(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세부개발계획 공개공지 ? 도로(대로2-2, 중로1-8) 및 공공보행통로변으로 위치지정 좌동 공공보행통로 ? 광장(광장1) 및 주거지(AC7)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조성 좌동 4 건축계획(안) 1. 건축개요 주)면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입함. 구 분 건 축 계 획 (안)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 82,724㎡ 최고층수 ? 최고 15층(48.85m), 법정48.86m 미만 규 모 ? 지하 6층 ~ 지상 15층 구 조 ? 철골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지별 개요 구분 계 특별계획구역(CP1) 특별계획구역(CP2) 특별계획구역(CP3) 대지면적(㎡) 82,724 31,827 20,812 30,085 건축면적(㎡) 49,610 19,086 12,480 18,044 세부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생활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연면적 (㎡) 지상 487,458.45 182,093.36 124,865.46 180,499.63 지하 308,472.85 128,534.31 73,246.09 106,692.45 합계 795,931.30 310,627.67 198,111.55 287,192.08 용적률(%) 589.26% 572.13% 599.97% 599.97% 건폐율(%) 59.97% 59.97% 59.97% 59.98% 주차 대수 법정 4,638대 2,076대 1,174대 1,388대 계획 6,114대 2,491대 1,447대 2,176대 2. 용도별 개요(필수도입시설) 구 분 기준 연면적(㎡) 비고 소계 지하 지상 합계 795,931.30 308,472.83 487,458.45 필수 도입 시설 컨벤션 전용 20,000㎡ 이상 단일층 전용 7,500㎡ 이상 47,736.27 20,564.95 27,171.32 운영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000㎡ 이상 8,330.55 7,786.32 544.23 운영 원스톱 비지니스 연면적 3,000㎡ 이상 15,665.67 5,746.31 9,919.36 운영 호텔 관광호텔 (4성급) 400실 이상 24,833.98 7,172.33 17,661.65 운영 활성화 시설 생활 숙박시설 전체 지상연면적의 20%이내 (487,458.45×20%=97,491.69) 137,731.51 41,768.05 95,963.46 분양/ 운영 노인 복지시설 - 122,653.02 36,329.54 86,323.48 운영 업무시설 - 341,047.32 120,519.45 220,527.85 분양 상업시설 - 97,932.98 68,585.88 29,347.10 분양 3. 건물 배치도 및 조감도 건물 배치도 조 감 도 5 관계기관 의견 ○ 협의기간 : 2020.2.27.~3.16(18일간)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도시빛 정책과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22조에 따라 조명계획 수립 ○ 조명계획의 대상시설이 「서울특별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에 해당되면, 동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임 ○ 착공 전 해당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관광 정책과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명시된 전시·컨벤션 면적(전용면적 20,000㎡) 확보 이행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견이 없으나, ○ 전시·컨벤션 지상 1층에 확보된 전용면적 7,825㎡는 분리가 되지 않는 단일면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 ○ 향후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시·컨벤션 시설 관련, 우리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하기 바람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7,500㎡ 이상을 분리가 되지 않도록 1층에 확보 하겠음. ○ 또한 향후 인허가 진행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련 관광정책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하겠음. 반영 도시 계획과 (상임 기획단) ○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MICE 복합단지로 특화계획된 특별계획구역(CP1~CP3)인 바, 노인복지시설계획(연면적 122,653㎡) 및 생활숙박시설계획(연면적 137,731㎡)은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입지적정성 검토 및 용도조정(MICE 관련 시설) 가능성 검토 필요 ○ 노인복지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입지 적정성을 검토(안) - 건축법상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에 해당되며, - 마곡 지구단위계획지침상 생활숙박시설은 MICE(Ⅰ~Ⅲ) 전체 지상연면적의 20% 이내로 MICE 고객을 위한 장기숙박서비스를 제공하여 MICE 활성화에 기여 - 노유자 시설의 복지와 강서구 메디컬 특구와 접목하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의원 등 관련 시설을 계획함(별첨)) 미반영 (입지 적적성 검토완료) 디자인 정책과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유니버셜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 심의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건축허가 시 해당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조경과 ○조경공간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규정 준수 ○세부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별도 협의 진행 필요 ○수경시설, 옥상녹화 상세도면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착공 전 등 협의 시 제출 바람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 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 건축허가 시 별도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음. 반영 ※ 별도의견 없는 부서 :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도시공간개선단, 물순환정책과, 도로시설과, 건축기획과,교통정책과,문화정책과,도로계획과,주택정책과,강서구청,공원조성과 6 검토의견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5절(특별계획구역)에 의거 마곡 도시개발구역중 특별계획구역(Ⅰ~Ⅲ, 마이스복합단지)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하는 사항으로 ○ 관련부서 협의 중 노인복지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사용용도가 주거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검토한바, 건축법상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마곡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도입시설(생활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등)을 기 반영된 사항이며, ○ MICE 고객을 위한 장기숙박서비스와 노유자 시설의 복지를 계획하였므로 마곡 실시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만전을 기 하고자함. 7 향후계획 ○ '20. 5. 14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고시(예정)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실시계획 변경인가 요약 1부. 3. 실시계획변경 이행여부 검토 4. 협의부서 의견 조치계획 5. 관련부서 의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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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특별계획구역 ⅰⅱⅲ 세부개발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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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계획 변경 요약서.hwpx

    비공개 문서

  • 마곡 실시계획 변경 이행사항 검토(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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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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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부서 의견(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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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도시개발구역』실시계획 (특별계획구역Ⅰ~Ⅲ 세부개발계획수립) 변경인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4234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석봉 관리번호 D00000398585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마곡도시개발사업관리 > 마곡도시개발및실시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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