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3907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장현철 엄기영 04/29 김용학 협조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보고 2019.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보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Ⅰ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 ?? 추진근거 ○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2항 및 제3항 ?? 추진절차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사업시행자)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도기본) ? 항목등의 결정 내용 공개 (도기본) ? 평가서 초안 작성·제출 (사업시행자) ? (30일 이내) (14일 이상) 주민 등의 의견수렴 (관할 구청) ? 평가서 본안 협의요청 (사업시행자) ? 협의내용 통보 (한강유역환경청) ?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도기본) (20일 이상) (30일 이내) Ⅱ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위 치 : 위례신도시~삼성역~신사역 ○ 규 모 : 연장 14.7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18 ~ 2027 ○ 총사업비 : 1조 4,847억원(‘15년 불변가, 제3자 제안공고 기준) ○ 사업시행자 : (가칭)강남메트로주식회사(현 우선협상대상자) ?? 추진경위 ○ '17. 1. :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제안(GS건설) ○ '18.11. :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 '19. 5.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9. 7. : 제3자 제안공고 ○ '19. 9. : 1단계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20. 1. : 사업제안서 평가(서울연구원, 1.28~1.31) ○ '20. 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31) ○ '20. 3.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수성엔지니어링, ‘20.3~12) - 과업내용 :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20. 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및 선정 Ⅲ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 협의회 구성 : 총 12명 ○ 위원장 : ○ 위 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자격요건 비고 1 위원장 승인기관 지명 2 위 원 협의기관 지명 3 위 원 승인기관 지명 4 위 원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5 위 원 협의기관 추천 6 위 원 관할자치구 소속공무원 7 위 원 관할자치구 소속공무원 8 위 원 관할자치구 주민대표 9 위 원 관할자치구 주민대표 10 위 원 관할자치구 주민대표 11 위 원 관할자치구 주민대표 12 위 원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 자치구 주민대표는 해당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함 ?? 운영 방안 ○ 심의 종류 : 서면심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관련 법령에 따라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유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등 심의 수행한 경우 서면심의 개최 가능 ○ 심의의결 : 위원회 구성원(위원장 포함)의 과반수 찬성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대안 노선의 선정 및 대안별 비교·검토에 관한 사항 ○ 주민등의 의견수렴 계획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Ⅳ 행정사항 ?? 결정내용 공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14일 이상) ※ 주민 등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 ?? 위원수당 등 운영비용 ○ 우선협상대상자 부담 Ⅴ 향후 계획 ?? 2020. 5. :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서면심의) ?? 2020. 6.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市 → 한강유역환경청) ?? 2020. 7.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20. 9.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市 → 한강유역환경청) ?? 2020.11.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예정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등 결정 요청공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부. 3. 관련법령 근거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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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3907
D000003985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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