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49(2018.6.7.)호, 공공재생과-제4344(2020.4.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49호로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된‘오동근린공원’관련 수직형 엘리베이터, 보행데크 등 신규 시설면적이 아래와 같이 변경 발생되어, 3. 이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면 적 시설면적 353,266.74㎡ 355,175.74㎡ 증 1,909㎡ 녹지 및 기타 1,149,107.66㎡ 1,147,198.66㎡ 감 1,909㎡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관련문서 1부. 끝. 주무관 최용민 공공재생사업팀장 윤재원 공공재생과장 04/29 이동일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49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704 /전송 / / 대시민공개
20267501
20210928213411
본청
공공재생과-4926
D00000398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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