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일119안전센터 신축 소방시설공사 선금 포기각서 접수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대가지급” 다. 소방행정과-4608(2020.4.28.)호 「강일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선금신청 안내」 라. 대성방재 DS2020-642(2020.4.29.)호 「강일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선금 포기각서 제출」 2. 강동소방서 강일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관련 계약업체 선금지급을 안내한 바 소방시설공사 업체의 선금지급 포기각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선금지급 포기업체 : 대성방재주식회사 나. 선금지급 포기사유 : 신축공사 완료 후 일시불 대가지급 수령 희망 붙임 선금지급 포기각서 1부. 끝. 담당자 최길동 장비회계팀장 주원석 소방행정과장 04/29 라수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8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5)
20266980
20210928213411
본청
소방행정과-4682
D000003986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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