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04월)기계 안전교육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317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시설팀장 원장 최은규 이무규 04/29 이영배 (04월)기계 안전교육 2020년 4월 □ 교 육 일 : 2020년도 4월 29일 수요일 □ 교육내용 : 냉매 관리 1. 냉매 개요 0 냉내란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 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0 냉매는 오존층 파괴와 기후온난화에 직잡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엄격한 관리체계 구측이 필요함. - 냉매는 동일량의 이산화탄소 대비 지구온난화에 100에서 14,000배 영향을 미치다. ◆ 냉매 종류 및 영향 구 분 냉 매 용 도 오존층 파괴영향 기후 온난화 영향 비 교 불 화 계 CFC(염화불화탄소-R-11, R-12 냉동, 공기조화기 o (높 음) o (3,800-14.000배)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R-22, R-123 o (낮 음) o (90-1,800배) HFC(수소불화탄소) -R-134a,R-407, R-410a (없 음) o (140-11.700배) 온실가스 6종 포함 PFC(과불화탄소) 반도체공정 냉매, 용제 o HC 산업용 용제 o 비불화계 HC(탄화수소), NH3(암모니아),CO2(이산화탄소)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냉매의 종류(3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0조의 5 CFC(영화불화탄소),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HFC(수소불화탄소) ◆ 냉매 생산. 소비 규제 현황 구 분 규 제 내용 비 교 CFC(염화불화탄소) 생산 중지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30년까지 생산. 소비 금지 개도국은 40년까지 생산. 소비 금지 HFC(수소불화탄소) 45년까지 80% 감축 2. 냉매 관리 강화의 필요성 0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냉맹사용기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의 대기중 배출금지 및 누출을 방지하여야 하나 그간 냉매의 구체적 관리기준 부재 등 제도적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0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시행(18. 11. 29)하여 냉매 회수업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회수업체 관리 기준 위반시 과태료 인상. 미등록 업체 처별규정 신설 등 냉매관리를 강화하였음 - 냉매 회수업은 일정기준 이상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가능 - 냉매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 인상: 100만원 ? 200만원 - 미등록 회수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0 한편, 냉매관리는 환경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관리 대상이 아닌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냉매관리 사각지대 발생 0 이에,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을 마련(18. 11. 22), 시 소유 모든 냉매사용시설은 법정관리대상 시설기 준에 준하여 관리 중 - 시설 소유주로서 시 사업소. 산하기관 등의 냉매 누출 최소화 등 냉매의 적정 관리를 위한 보 다 책임있는 역할 수행 필요 교육대상자 윤 종 선 전 병 광 전 영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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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기계 안전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무원수련원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3174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규 관리번호 D00000398595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수련원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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