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올림픽보조경기장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피네이션 주식회사 귀중(044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52 (한남동) 2층) (경유) 제목 잠실올림픽보조경기장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 1. 스포츠마케팅과-1460(`20.2.10.)호와 관련입니다. 2. 체육시설 대관접수 및 행사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잠실올림픽보조경기장 사용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사 용 신 청 내 용 사용 가능여부 비고 행 사 명 주 최(주관) 장 소 사용기간 예상인원 나. 사용료 납부 기간 행 사 명 선납기간 (산출금액의 10%) 완납기간 (산출금액 전체) 비 고 ※ 사용산출금액은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용허가 조건서 작성 시 산출내역 통보 예정 3. 올림픽보조경기장 사용여부에 있어 “사용가능”으로 회신함은 단순히 일정에 대한 승인으로 해당일에 사용코자 할 시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한내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승인사항 또는 사용허가 사항을 취소합니다. ※ 사용기간내 주경기장(`20. 8. 3. ~ 8. 18.)에서 타 행사가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함. 가. 사용허가 절차 1) 2020. 5. 6.(수) ~ 5. 15.(금)까지 우리 사업소(스포츠마케팅과)를 방문하여 허가신청서 및 허가조건서 작성 2) 준비물 : 신청인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구체적인 행사계획서 -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 사용료(추산액) 산정 예정 나. 사용시 주의사항 1) 천연잔디구장 사용(축구용도 2시간이내 : 우천시 사용 불가) 2) 경기장내 화기반입 금지 : 취사행위 불가, 도시락 가능 3) 무대 및 천막설치시 트랙 레인밖 설치 4) 청소 용역계약후 계약서 사본 제출 ※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잔디 및 기타 시설물을 훼손시 훼손부담금 부과 및 추후 대관신청시 불이익 처분 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신청자의 사정으로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 ? 변경(연기포함)할 경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의2 규정 요율에 의하여 취소시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합니다. 1) 전용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율 취소(연기)시기 60일전 30일전 20일전 10일전 9일~1일 반환율 70% 50% 30% 10% 반환없음 2) 부속시설사용료 반환율 취소(연기)시기 20일전 15일전 10일전 5일전 1일전 당일 반환율 90% 80% 70% 60% 50% 반환없음 라. 국가, 국제, 서울특별시의 주요경기나 행사가 있을 때는 사용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코로나19로 인한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 지침에 따라 운영자?관리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수립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하여 잠실종합운동장의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행사관계자 및 참가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 9호선 개통(‘15.3월)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훨씬 개선되었음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차선동 스포츠마케팅과장 04/29 代성민지 협조자 주무관 성민지 시행 스포츠마케팅과-3577 ( ) 접수 ( ) 우 05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25 스포츠마케팅과 대관운영반 / 전화 02-2240-8712 /전송 02-2240-8881 / csdo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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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올림픽보조경기장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3577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선동 (02-2240-8712) 관리번호 D0000039853928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운영관리 > 보조경기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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