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복개구조물(우안) 보수공사 실정보고서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903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백상용 유재필 04/29 김종호 청계천복개구조물(우안) 보수공사 실정보고서 검토보고 2020. 4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청계천복개구조물(우안) 보수공사 실정보고서 검토보고 청계천복개구조물(우안) 보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실정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청계천복개구조물(우안) 보수공사 ?? 계 약 일 : 2019. 9. 17. ?? 착 공 일 : 2019. 9. 25. ?? 준공예정일 : 2020. 5. 4. ?? 도 급 비 : 1,094,780,00원 ?? 공사개요 ○ 받침교체 80개소, 신축이음 224m, 교면방수 및 포장 4.7a, 단면보수612㎡ 2 보고내용(공단의견) ?? 현장실정 검토보고서 제출-4차[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704호(’20.3.4.)] 가. 현장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비 반영 - 대 상 ? 케미컬앵커 인발, 무수축몰탈시험, 용접자분탐사 - 공단의견 ? 품질시험비를 반영하여 현장 품질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교량받침장치 상부보강재 현장용접 시공물량 누락 - 공단의견 ? 설계도면에 교량받침과 상부보강재를 용접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나, 용접물량이 누락되어 용접물량(106.6m)을 반영함이 타당함. - 용접물량 : 106.6m[교량받침 상부판규격(0.250.4) 및 개수(82EA)] 다. 비계설치 관련 계단부 난간설치 - 공단의견 ? 추락 등의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로 난간설치 ? 난간면적 : 386.4㎡(붙임 1. 4차 실정보고 난간설치 도면 참조) 라. 우수유입 방지시설 물끊기공 알루미늄 규격 변경 - 공단의견 ? 설계도면의 알루미늄(두께0.5㎜)는 자재수급 불가능(붙임 1. 4차 실정보고, 알루미늄노치 참조 : 제조사 기성품 없음으로 회신)하여 두께 0.8㎜로 변경 ※ 4차 실정보고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 약 34,000천원 ?? 현장실정 검토보고서 제출-5차[(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2050호(’20.3.11.)] 가. 교면방수 및 포장, 신축이음재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설 계 현황 및 문제점 - 교면방수 및 포장 4,101m~4,125m & 4,196m~4,219m 구간에 대하여 468㎡ 설계 - 당초 포장부 외에도 주변부 포장상태 불량 - 신축이음 재설치공 25개소(224.4m)에 대하여 폭 30cm로 설계 - 현장조사 결과 신축이음 폭이 30~ 50cm로 산재되어 있어 폭 30cm 시공 시 열화부를 완전히 제거함이 불가하여 하자 발생 우려 - 공단의견 ? 현장조사 결과 당초 포장주변부 또한 열화상태가 심하여 우선적으로 4,091m ~4,365m구간에 대하여 포장 및 조인트를 시공하고, 추후 공사에서 나머지구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시공성도 뛰어나다고 판단됨. ? 변경안) 현장조사구간 교면포장(방수) 1,418㎡ 및 신축이음(8개소) 63.5m 당 초 변 경 교면포장 및 방수 468㎡ (4,101m~4,125m, 4,196m~4,219m 구간) 교면포장 및 방수 1,418m2 (4,091m~4,365m 구간) 구스조인트 25개소 구스조인트 8개소 ?? 현장실정 검토보고서 제출-6차[(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2990호(’20.3.27.)] 가. 브라켓 규격변경 및 형하고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기둥규격 및 기둥 상부에 접속되는 거더 개수, 거더 형상 등 다양하여 설계서대서로 브라켓시공이 어려움 ? 브라켓 설치도 오류(당초 브라켓 분류 오류) : 3개소 ? 거더편중(신축이음 설치 간격 불균형) : 4개소 ? 브라켓 네방향 확대에서 ‘ㄷ’자형 변경확대 필요 . 6개소(기존 식재함 간섭2, 신설벽체간섭2, 종점부 일방향 거더2) ? 브라켓 네방향 확대에서 ‘ㄴ’ 자형 변경확대 필요: 1개소(옹벽 간섭) - 공단의견 ? 설계자 검토의견 및 도면NOTE에 따라 현장실정에 맞춰 브라켓 규격변경 및 형하고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교량받침 교체 수량 변경 - 현장실정 사항 ? 기둥(C-04)상부 교량받침은 2개로 설계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1개로 확인 : 감 1개소 ? 기둥(C3-397, C3-405, C3-406)상부 교량받침은 1개로 설계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2개로 확인 : 증 3개소 - 공단의견 ? 설계자 검토의견에 따라 상부거더의 거동을 위하여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교량받침 수량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보강재 규격 및 설치타입(U,ㅡ형) 변경 - 현장실정 사항 ? 설계도면(‘U’형)과 현장상태(‘ㅡ’형) 상이 ※ 기둥마다 거더의 제원 및 형태가 상이하여 보강재 규격 및 타입 변경 필요(보강판 타입 ‘U’형 → ‘ㅡ’형 변경 : 3개소) - 공단의견 ? 설계자 검토의견에 따라 현장실정을 반영하여 보강재 규격 및 타입 변경 라. 교량받침 방향전환(90˚) - 현장실정 사항 ? 기설치 된 교량받침이 방향전환(90˚)된 상태로, 설계서대로 시공 시 교량받침과 거더가 간섭되어 기존 거더를 손상시키는 문제 발생 - 공단의견 ? 설계자 검토 의견에 따라 기존 거더 손상방지를 위해 방향전환(90˚)을 하여 교량받침을 설치 ※ 구조검토결과 이상 없음 마. 강재브라켓 제작 및 설치(3개소) - 현장실정 사항 ? 당초 설계도면에 브라켓에서 양방향 거더 2개소를 잭 인상토록 제시하고 있으나, 인상부 한쪽 위치에 거더가 없어 기존 설계대로 인상 불가 - 공단의견 ? 설계자 검토의견에 따라 거더가 없는 기둥(C3-25, C-384, C3-397, 3개소)은 강재브라켓을 설치하여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구조검토결과 이상 없음 바. 상부보강재 두께 조정 : 당초 20㎜?변경 22㎜ - 현황 및 문제점 ? 받침판의 두께는 “교량 기타시설 설계기준(KDS 24 90 10:2018)”에 따라 22㎜이상 설계하여야 하나 20㎜로 부족 설계 - 공단의견 ? 설계자 검토의견 및 ‘교량 기타시설 설계기준’에 따라 상부 솔플레이트 두께를 22㎜로 변경 ※ 6차 실정보고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 약 990천원 ?? 현장실정 검토보고서 제출-7차[(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704호(’20.4.14.)] 가. 단면보수 두께 변경(t=50㎜ → t=30㎜) - 현 황 ? 단면보수(철근노출, t=50㎜)구간 열화단면(t=30㎜)제거 후,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용한 탄산화시험 결과 열화된 콘크리트의 깊이는 약 30㎜로 당초 설계된 열화깊이(t=50㎜)보다 양호하다고 판단됨. - 공단의견 ? 시공사 실정보고 및 설계사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탄산화시험 값을 기준으로 보수 두께를 변경(t=50㎜→30㎜)하여도 내구성 및 사용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면보수(철근노출, t=50㎜)에서 단면보수(철근 미노출, t=30㎜)로 변경함이 타당함. 나. 단면보수 보수물량 정산 - 현 황 ? 기둥부 파손(균열) 추가 반영 및 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부분은 도면을 기준으로 보수 물량 정산 ※ 기둥부 파손(균열) 추가 반영 - 사 유 : 2020.2.14. 발주청 담당자 공사현장 점검시 구두시시 사항 - 내 용 : 기둥부 소규모 균열(파손)확인되어 설계자 의견조회 검토후 추가 물량 반영토록 조치 - 공단의견 ? 시공사 실정보고 및 설계사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기둥부 균열로 인한 추가 물량 반영은 타당하며 ? 도면과 물량내역서 상이한 부분은 도면을 기준으로 보수물량을 정산 다. 몰탈바르기 보수방법 변경(인력 몰탈바르기 → 기계 몰탈바르기) - 공단의견 ? 시방서 4.3.2.(2).다).⑦ ‘흙손이나 스프레이로 시공함’, ⑧ ‘현장여건에 따라 기계화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 품질확보를 위해 당초 인력바르기에서 기계바르기로 변경하고자 함. ? 2020년 서울형 품셈(몰탈바르기(기계시공)) 반영 라. 강관비계 손율 변경 당초(3개월 → 6개월)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기간(6개월)동안 강관비계 손료는 브라켓설치공을 위한 3개월 반영됨 ? 브라켓설치 외에도 교량받침교체공의 완료까지 비계 해체가 불가하며, 동절기, 우천시 작업불가 등에 현장여건이 변경됨. - 공단의견 ? 손료로 반영되는 자재는 계약기간 중 필요한 기간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강재의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손료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상기 문제점을 고려하면 손율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7차 실정보고에 따른 예산현황 : 감)약 93,544천원 3 검토의견(사업소) ?? 현장실정 검토보고(4차) : 공단 실정보고 승인 ○ 현장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비’ - 공사설계설명서에 “강교용접(필렛용접)은 자분탐사법(KSD 0213) 시험을 한다”고 하는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 무수축 그라우트시험[압축강도 등 시험(KS F 4044)]과 철강구조물공사 필렛용접 균열시험(자분탐사법), 시방서 기준에 케미컬앵커 시험은 하중강도 시험 증명서 확인토록 되어있어 이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 따라 공사원가에 계상하여야 함 -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시험방법이 공사설계설명서에 누락되어 공사설계설명서를 보완하여 시험을 확행하고, 이에 필요한 품질시험비를 설계 변경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케미컬인발시험 19mm 식 0 1 0 500,000 0 500,000 무수축 그라우트시험 압축강도, 블리등률, 팽창률 등 식 0 1 0 420,000 0 420,000 용접시험 자분탐사 등 식 0 1 0 590,000 0 590,000 ○ 비계설치 관련 계단부 난간 설치 - 기 설치된 강관비계에(계단품 포함)에 대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재료비만 반영토록 조치 ?? 현장실정 검토보고(5차) ○ 교면방수 및 포장, 신축이음 보수 : 해당공종 미반영 - 포장면 : 현장조사구간내 포장균열 (일부)확인 - 슬래부하면 : 슬래부하부 누수 및 심각한 열화는 미확인 - 신축이음부 코어확인 결과 : 당초 구스조인트 일부 평삭후 재포장(재료혼재) 신축이음부 전경사진 (sta. 4196) 신축이음부 포장상태 코어상태 ? 또한, 신축이음보수에 대한 ’19년 실시설계와 ’19년 청계천복개(우안) 정밀점검 자문의견(무조인트 개념)의 보수 제시내용이 서로 상이함 - 따라서, 상기 교면방수·포장 및 신축이음보수공과 대하여 ’20년 청계천복개구조물(우안)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신축이음, 교면(포장면, 슬래브 상하면)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수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위원회 등에 검증함으로써 최적의 보수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향후 필요시, 일괄시공)하고자 하며, 금번공사에 해당 공종은 미반영하고자 함. ?? 현장실정 검토보고(6차) : 공단 실정보고 승인 ○ 교량받침 교체 수량 변경 : 2개 추가 구매 - 도면[기둥(C3-04)상부 교량받침은 2개, 기둥(C3-397, C3-405, C3-406)상부 교량받침은 1개]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교량받침(15030034mm, 350kN, 2개) 추가 구매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됨 ○ 보강재 규격 및 설치타입(U,ㅡ형) 변경 - 설계도면(‘U’형)과 현장상태(‘ㅡ’형) 상이(기둥마다 거더의 제원 및 형태)하여 보강재 규격 및 타입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필요(보강판 타입 ‘U’형 → ‘ㅡ’형 변경 : 3개소) - ‘U’형 → ‘ㅡ’형 변경 : 5개소로 파악되며 공단에 집계오류 등 검토 및 시행토록 조치 ?? 현장실정 검토보고(7차) : 공단 실정보고 승인 ○ 몰탈바르기 보수방법 변경 - 서울형품셈 적용시 공사용 임시전력 활용토록 공단에 조치 ※ 사업소(발주청) 실정보고 사항 ○ 기존 벽체 천공홀 폐공 : 공종 설계변경 미반영 - 사 유 : 천공 사유(원인) 및 활용 여부 불명 - 조치계획 ? ’20년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재확인 조사 및 원인 규명하고 향후 제시된 의견에 따라 보수여부를 결정하고, 금번 공사에 미반영하고자 함. ○ 강관비계다리는 강관비계로 접근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경사로로 도면과 시방에 없어 전액 감액조치(단, 작업통로는 강관비계 내역으로 정산 시행) ○ 임시전력 사용은 증빙자료에 의해 실비정산 처리 : 약2,817천원 ○ 비계설치 및 환기시설, 공사용 조명설치 등 비목 오류정정 4 조치 계획 ?? 감독기관의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위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 변경사항은 본 공사의 설계변경(정산)을 시행, 원만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붙임 1. 공단 실정보고 검토서(4차) 2. 공단 실정보고 검토서(5차) 3. 공단 실정보고 검토서(6차) 4. 공단 실정보고 검토서(7차) 5. 변경내역서(검토보고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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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개구조물(우안) 보수공사 실정보고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903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상용 관리번호 D000003985640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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