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계획' 관련 소방계획서 표준(안) 개선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제1호(소방계획서 작성) 나. 소방청 화재예방과-2331(2020.4.23.)호「'공동주택 소방차 진입계획' 관련 소방계획서 표준(안) 개선 알림」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계획을 반영한 "소방계획서 작성서식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선된 서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공동주택 단지 내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소방활동 장애 발생우려가 있어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계획서 보완 나. 개정내용 : '공동주택 내 소방차 진입계획' 서식으로 보완 (현행) 모든 대상물 '소방차 진입계획' 작성 → (개선안)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진입계획' 서식 추가 붙임 1.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진입계획 작성(안) 1부. 2. 소방계획서 작성서식 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남병한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4/28 김시철 협조자 단장 박병재 시행 예방과-995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20264012
20210928213411
본청
예방과-9953
D000003984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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