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상 무단 적치물 단속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 (경유) 제목 도로상 무단 적치물 단속 요청 1.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신림공영차고지 건설공사』 관련입니다. 2. 아래 위치의 농원 2개소는 사업구간내 무단점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최근 보행구간까지 확대 점유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도로법 제61조, 제74조 등에 의거 도로상 불법적치물 단속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신림동 138-29(제주농원), 신림동 140-2(수복농원) 앞 도로(보도)상 ○ 요청 내용 : 무단적치물 정비 및 단속 붙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04/28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6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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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 무단 적치물 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620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희 (02-2133-2375) 관리번호 D000003984672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