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직기강 및 청렴)

문서번호 재생정책과-6342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결 재 류주연 김정범 04/28 백운석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및 청렴) 교육일시 2020. 4. 28.(화) 10:30 ~ 11:30 교 관 재생정책과장 교육대상 현원44명 / 참석32명(휴가 3, 교육 1, 출장 2, 재택근무 6) ※ 불참자는 별도 서면교육 실시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공직사회 3대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근절 ※ 징계사유 발생시 무관용 처벌 원칙 - 무단이석·근무지 이탈 금지 등 근무기강 확립 - 공무원 비상연락망 재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복무지침 준수 - 불요불급한 사적모임 및 외출 최소화 · 회식 및 사적인 모든 모임·행사 등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 밀집되고 폐쇄된 환경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최대한 피하기 ·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근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 및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복귀 - 국내여행은 가급적 자제하고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 여행 등이 불가피한 공무원은 여행경로·목적지, 비상연락망(부모, 배우자 등)을 부서장과 공유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외부강의 관련 주의사항 -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서면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 초과사례금 수령 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 출장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금지 - 초과근무관리 강화에 따라 부정태그 금지(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골프 금지 ○ 보안관리 철저 - 퇴근시 책상 서류 정리 및 캐비넷, 책상 시건 철저 -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철저 ?? 무보직 5급에 대한 초과근무 총량제 시범 실시 - 적용대상 : 관리업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닌 무보직 5급(상당) 공무원(2020.12.31.기준) - 개선내용 : 총량제 시행으로 월 57시간 → 평균 50시간으로 축소 · 월별 인정은 최대 57시간까지로 하되, 월평균 50시간(연 600시간) 상한 신설 구 분 현 행 개 선 초과근무 인정시간 일 4시간, 월 57시간 상한 연 최대 684시간(57시간12월) 일 4시간, 월 57시간 상한 연 최대 600시간 상한 신설(▲84시간) 연 최대지급액 매월 57시간 12개월 = 11,314천원 (57시간+기본10시간 = 942,824원) 매월 기본 10시간+실적 최대 600시간 = 10,132천원 (▲1,182천원) - 연말기준 산정, 2020년 1월의 초과근무 내역에 대해서도 총량 적용 붙임: 교육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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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및 청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6342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주연 (2133-8616) 관리번호 D0000039846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