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이행 촉구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316(2020.4.24.)호 관련입니다. 3.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2020년 1월분 여객자동차(버스)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한국교통안전공단→시·군·구 통보) 중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그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자치구가 있어 관련내용을 통보하오니, 미이행 행정처분을 조속히 이행하여 운수종사자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공문 사본 각 1부. 3. ’19년 12월, ’20년 1월 버스운전자격 미달자 조치사항 전산미등록 현황 각 1부. 4. ’19년 12월, ’20년 1월 버스운전자격 미달자 조치사항 전산미등록 명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오동석 버스정책팀장 代김영준 버스정책과장 04/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28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65 /전송 / ods723@seoul.go.kr / 부분공개(6)
20259716
20210928213646
본청
버스정책과-12886
D000003984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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