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내역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330(2020.04.2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징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군구 처분 절차 - 부당이득 징수 사전통지 ⇒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 의견검토 및 부당이득 징수 통지 - 시군구는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시 징수 절차 및 방법 등 징수 관련 사항만 검토 가능하며, 이미 확정된 현지조사 내용 및 부당이득 산출 등 조사 관련 사항은 검토 불가 -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별도 징수 < 참 고 사 항 > ①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 관련 : 해당 장애인의료비 지급담당부서로 따로 통보됨 ② 과징금(업무정지) 처분 : 시에서 징수 이행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각 1부. 2. 부당금액 환수대상기관 현황 각 1부. 3. 부당금액통보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4/2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5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20259673
20210928213646
본청
복지정책과-10588
D000003985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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