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른 일괄하도급의 범위 관련 질의(2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른 일괄하도급의 범위 관련 질의(2차)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보수과-1627(2020.04.07.)호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복개구조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에 의거 하도급 범위 제한과 관련하여 보수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질의하오니,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현황 1) 공사명: 면목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 사업비: 700백만원(이설비 등 포함) 3) 사업개요: 콘크리트단면복구 1,664㎡ 등 ※ 보수공사의 주된 공종이 콘크리트단면복구로 자체 특정기술 선정 심사를 거쳐 공법을 선정하여 공사를 발주하고자 함. - 부대공사를 포함하여 일반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한 후 특허(특정공법)에 대하여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행 【질의 1】 주된 공종이 1개 공법으로 일괄 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질의 2】 주된 공종에 대한 일괄하도급의 범위에 제한될 경우, 특정공법에 대한 부분적(구간별 또는 부위별-천정부, 벽체부, 철근노출부, 미노출부 등)으로 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최태석 시설보수과장 전결 04/28 유재필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1868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 전화 02-2210-1551 /전송 02-2210-1562 / choitaeseo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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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른 일괄하도급의 범위 관련 질의(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868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태석 (02-2210-1551) 관리번호 D000003984872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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