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3106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종학 홍성원 노기오 04/28 김현 협 조 현장대응단장 최연웅 고층 아파트 화재 현장대응 방안 2020. 4.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고층 아파트 화재 현장대응 방안 고층건물(아파트)화재현장에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현장대응방안을 확립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장 지시사항『고층건물(아파트)화재 현장대응 방안 강구』 □ 2020 소방재난업무가이드『현장대응행정편 4항 재난현장 행동지침』 Ⅱ 추진 배경(화재사례) □ 동대문구『전농 SK아파트(11층)』화재『2020. 4.25. 01:18경』 ○ 인명피해 2명(사망 1명, 부상 1명) □ 은평구『미성아파트(14층)』화재『2018. 1.28. 19:07경』 ○ 인명피해 3명(사망 3명) □ 도봉구『한양7차아파트(13층)』화재『2016. 9.24. 04:09경』 ○ 인명피해 5명(사망 3명, 부상 2명) Ⅲ 문제점 및 현실태 □ 고층건물(아파트) 화재의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 ○ 초기진화 실패 시 인명피해 발생 및 상층부 연소 확대 우려 ○ 소방시설에 주로 의존하는 현장대응으로 인한 초기 화재진압 실패 ○ 노후된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 작동 불량가능성 높음 □ 동대문구 전농SK아파트, 은평구 미성아파트, 도봉구 한양아파트 화재 ○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점유 실패 후 수관 전개 골든타임을 놓침 Ⅳ 추진 대책 1 고층건물(아파트)화재 시 선착대 초기대응 방안 √소방시설 작동여부와 관계없이 선착대 계단, 복도, 창을 통해 수관 연장 내부 진입을 원칙으로 함 √2착대 연결송수관 송수구 점유 및 연결송수관 방수구에 수관 연장 화점 진입을 원칙으로 함 √3착대 직상층 연결송수관 방수구에 수관 연장 연소방지를 위한 경계관창 배치를 원칙으로 함 √4, 5착대 옥내소화전 점유 화재진압 및 연소저지를 원칙으로 함 2 방수포 활용 방안 √건물 내부에 요구조자 및 진압대원 있을 경우 사용 금지 - 방수포사용에 따른 압력과 수증기 팽창에 따른 화염분출로 내부 요구조자 및 현장 진입 대원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실내전체 및 상층부로 연소확대의 우려 있음. √진압대장(진압팀장) 및 대원이 단독으로 방수포 사용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지휘팀장에게 보고 후 사용 3 연결송수관 송수구 점유 훈련 ① 추진기간 : 2020. 5. 6.(수) ~ 12. 31.(목) ② 10층 이상 아파트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현황 구 분 계 10~13층 14~17층 18~21층 22~25층 계 120 36 34 25 25 ③ 부서별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현황 구 분 계 10~13층 14~17층 18~21층 22~25층 계 120 36 34 25 25 대응단 55 27 14 9 5 청량리 10 3 3 4 전농 19 2 7 4 6 용두 13 3 3 4 3 휘경 23 1 7 4 11 ④ 중점 훈련사항 ○ 고층 아파트 수관 전개 및 연결송수관 송수구 점유 훈련 ○ 소방안전지도 상 고층아파트 등 연결송수관 송수구 위치 숙지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 굴절ㆍ고가사다리차, 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 Ⅴ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지휘팀장)은 자체 훈련계획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소방훈련 시 본 대응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 전 출동대원에게 교육 및 자체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층 아파트 연결송수관 설치 현황(훈련대상) 1부. 끝.
20259293
20210928213646
본청
재난관리과-3106
D00000398494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