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이양일괄법 대상 사무 현황 제출 요청(소방시설법 제37조 제7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지방이양일괄법 대상 사무 현황 제출 요청(소방시설법 제37조 제7항) 1. 관련근거 가.「지방이양일괄법」(2021.1.1.시행) 나. 조직담당관-5466(2020.4.28.)호 2. 2020.1.9.字로 국회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과 관련, 지방이양대상이 된 46개 법률 400개 사무 중 서울시와 관련된 235개 사무의 사무내용 및 기대효과, 향후 준비사항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무 1건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하오니 5. 7.(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무 :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권한 나. 제출방법 : 붙임3 서식에 따라 제출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이양대상 기관 369 방염성능검사업무등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권한 여 제4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항 국가→시도 붙임 : 1. 지방이양일괄법 1부. 2. 지방이양일괄법 포함 사무목록(400개) 1부. 3. 현황조사 양식(소방재난본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김라리 조직경영팀장 김경근 소방행정과장 04/28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53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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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대상 사무 현황 제출 요청(소방시설법 제37조 제7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537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라리 관리번호 D0000039845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