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관련 검토의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관련 검토의견 요청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8조을 근거로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내 사무공간을 국제기구에 임대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가능 기구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안전부 질의를 위한 사전절차로 해당 조항의 검토의견을 요청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서 1부. 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주무관 정혜윤 국제기구팀장 이창희 해외도시협력담당관 04/28 이현주 협조자 시행 해외도시협력담당관-39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80 /전송 02-768-882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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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관련 검토의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3975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윤 (02-2133-5280) 관리번호 D000003984601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서울글로벌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