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관련 검토의견 요청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8조을 근거로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내 사무공간을 국제기구에 임대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가능 기구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안전부 질의를 위한 사전절차로 해당 조항의 검토의견을 요청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서 1부. 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주무관 정혜윤 국제기구팀장 이창희 해외도시협력담당관 04/28 이현주 협조자 시행 해외도시협력담당관-39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80 /전송 02-768-8826 / / 부분공개(5)
20258474
20210928213646
본청
해외도시협력담당관-3975
D00000398460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