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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무과-9857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곽배호 구소영 04/28 서문수 협조 2020년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2020. 4. 재무국 (세무과) 2020년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하기 위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세정 신뢰도 향상 Ⅰ 환급금 개요 환급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법(제60조~제64조), 영(제37조~제44조), 규칙(제16조~제22조) 환급발생 :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착오납부),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 환급방법 : 사전충당, 납세자·상속인 환급, 제3자 양도 등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영 제37조제1항) 후 납세자에 환급 지방세(고지분, 체납액, 신고분)에 사전 충당(법 제60조제2항) - 납세자 동의 필요 : 납세고지분 및 신고납부분(체납액 제외) 미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납세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지방세에 직권 충당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항, 시행령 제37조제2항(’19.12.31. 개정), 제3항 청산 종료 법인에 대한 환급 →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 가능 - 예) 청산종결등기 후 국세 세무조사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청산인이 사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이 발생할 경우 등 납세자 사망시 주된 상속인에게 환급(법 제60조제7항) 납세자에게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법 제60조·제63조, 영 제44조) - 납세자가 양도 신청시 양도인·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Ⅱ 주요 추진 계획 정리 개요 정리기간 : ’20. 5. 1. ~ 5. 31.(1개월간) 정 리 자 : 25개 자치구 환급담당(총괄) 및 세목담당(협조) - 세목담당이 납세자의 많은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많으니 적극 협조 정리대상 : (’20. 4. 20.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5년 이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건 수 금 액 처리 절차 < 지방세 환급금 업무처리 흐름도 > 환급금 발생 (부과취소) ? 환급 (과오납) 결정 ? 충당 및 반환결정 ? 시금고에 지급명령 ? 환급금 지급 ? 시금고 지급결과 통보 환급가산금 : 모든 세목에 연간 1천분의 18 ※ 국기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구 분 ’20.3.13.부터 ’19.3.20.부터 ’18.3.19.부터 ’17.3.15.부터 ’16.3.7.부터 이자율 연 1천분의 18 연 1천분의 21 연 1천분의 18 연 1천분의 16 연 1천분의 18 정리 방안 : 미환급 제로(ZERO)화를 위한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시 본청≫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및 미환급 내역 통지(발췌)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시스템을 활용한 적극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 배너 활성화 - ETAX와 STAX의 E-MAIL 또는 휴대폰번호를 통한 일괄 안내 - ETAX와 STAX에 미환급금 조회 및 수령하는 방안 홍보 - KT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미환급금 전자발송 적극 활용 행안부(WE-TAX)를 통한 우리시 미환급자 정보(전화 등) 확보 - WE-TAX(신고·접수) → 환급금 계좌 개설 신고(개인정보 등) → 세무종합시스템 반영(실시간) ≪자치구≫ 미환급자 주소지 추적, 미환급금 지급, 일괄 안내, 홍보 등 Ⅲ 세부 계획 중점 추진사항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안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민원 창구에 안내판 설치 - ETAX, STAX 활용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미환급자 자료정비 후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 - 주소지 현행화, 개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미일치 자료 정비 법인납세자 법인 소재지 현장조사 등 환급안내 - 계속법인은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주소지 정비 후 환급통지서 발송 - 폐업법인은 법인 대표자 또는 감사 주소지를 추적한 후 안내문 발송 유형별 추진사항 금액 단계별 미환급금의 환급방안 - 고액은 주소지 등 방문,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하여 환급 안내 【’20. 4. 20. 기준 금액단계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 계 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30만원이하 30만원초과 건 수 (점유비) 금 액 (점유비) 세목별 미환급금 환급방안 - 지방소득세, 기존 환급금 계좌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이체 - 자동차세, ETAX와 STAX 및 휴대폰 등을 활용한 환급 - 10만원 이하 미환급금 사전 충당 확행 및 소액은 가급적 기부 유도 【’20. 4. 20. 기준 세목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 타 건 수 금 액 자동이체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방안 적극 추진 【’20. 4. 20. 보유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계좌 미확인 자동이체 계좌 국세청 계좌 건 수 금 액 ※ 자동이체 계좌와 국세청 계좌는 중복될 수 있음 주소 추적이 어려운 사망자 등 미환급자 중점정리 - 사망자는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환급금 수령 안내 - 국외이주자는 납세관리인 추적, 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에 해외거소지 파악 - 소재불명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가족 등을 통해 안내 【’20. 4. 20. 기준 환급이 어려운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거주자 등 사망자 국외이주자 국외이주자(국외이주신고자,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출국자, 현지이민자) 소재불명자 소재불명자(거주불명, 기타, 말소자) 건 수 금 액 소멸시효 완성(5년 경과)된 미환급금 일제정리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4년 이전 ’15년 ’16년 ’17년 ’18년 이후 건 수 금 액 - ’14년 이전 미환급 자료는 반드시 확인 후 정리 - 시효소멸된 환급금의 세입조치(시세, 구세 : 기타잡수입) Ⅳ 행정 사항 자치구, 미환급금 정리 적극 추진 및 결과 보고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수립 및 통지 : 5.4.(월) 이전 - 각 자치구 여건에 따라 상·하반기 중 1회 이상 계획수립 및 통지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수립 정리결과 보고 : 6.8.(월)까지 - (자치구) 보고양식은 별도 통지 환급금 사전충당 및 환급계좌 등록 등 적극 시행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 사전 충당 확행 - 개인 납세자의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시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충당(정기분) 지방세환급금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적극 홍보 - 자동차세 : 연납 신고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 - 법인지방소득세(우리시) : 신고시 환급계좌 사전등록 홍보 강화 - 개인지방소득세(국세청) : 국세 등록(통보)자료 적극 활용 자동이체 및 경정청구 계좌 환급계좌 등록 및 동의 적극 홍보 - 자동이체 계좌의 지방세환급금 계좌로 직권지급 동의 - 경정청구서, 환급청구서, 양도신청서의 지급계좌로 기재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0조 참조 1만원 이하 소액은 가급적 기부 등 적극 유도 - 매년 발생하는 소액 환부금은 상시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방법 안내·홍보 【’20. 4. 20.기준 1만원 이하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천원 이하 3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건 수 액 붙임 자치구별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 (2020. 4. 20.기준) (단위 : 건, 원) 구 건 수 미환급액 비 고 합 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등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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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9857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배호 (02-2133-3437) 관리번호 D000003984619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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