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862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양윤미 원종순 김경탁 04/28 유연식 (재) 서울문화재단 제89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2020.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재)서울문화재단 제89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89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Ⅰ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0.4.27.(월) ※코로나19 예술인 긴급지원을 위해 서면심의 실시 ?? 서면동의 : 이사장 및 대표이사 등 10명(재적이사 12명 중 10명) ?? 안 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비 고 제362호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 및 예산의 이용·전용(안) 원안의결 시장승인 Ⅱ 승인 요청 안건 및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62호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 및 예산의 이용·전용(안) ? 관련근거 : 조례 제13조(업무계획 등), 정관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 조례 제13조 ①항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정관 제35조 ①항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요내용 - 서울문화재단은 현재 코로나19 예술인 긴급지원을 위해 서울시 문화예술과 위탁사업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추진 중 - 공모사업 진행 결과 4,998건이 접수, 선정예정인 500건 대비 신청률이 높아 코로나19 피해예술인의 구제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재단 편성 예산을 변경(예산의 이용 및 전용)하여 1,540백만원의 추가 재원 마련 -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접수 결과 (단위:건) -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추가 재원 조성 (단위:백만원) - 세부사업 신설(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술창작 활성화 예술청 운영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지역문화 및 시민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활성화 예술인(문화예술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예술교육 활성화 서울형 예술교육 확산 예술교육 연구활동 긴급지원 공간기반 문화협치 확산 창작공간 기반사업 운영 코로나19피해 긴급예술지원 - 예산 이용 및 전용(안) (단위: 백만원) ?? 검토의견 : 적정(원안가결 승인) ? 코로나 19 피해 예술인 지원을 위한 재단 편성 예산 변경(예산의 이용 및 전용) 적절 ? 코로나 19 이후 예술인 지원 방안 마련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0256350
20210928213646
본청
문화정책과-6862
D000003984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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