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 각종 비품 등 자진철수 안내 및 행정대집행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공원자전거(대표 우현우)(12972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205번길 5 204 (덕풍동, 장한빌)) (경유) 제목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 각종 비품 등 자진철수 안내 및 행정대집행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촉구(1차,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490,‘19.3.8)호,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촉구(2차,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731,‘19.4.1)호,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촉구(3차,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010,‘19.4.23)호,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촉구(4차,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243,‘19.5.13 8)호,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촉구(5차,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491,‘19.6.5)호 및 3. 대여소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1차,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751,‘19.6.28)호, 대여소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2차,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088,‘19.8.1)호와 관련입니다 4. 위 대호로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의 사용허가 취소(19.2.18)에 따라 소유 물건(CCTV, 계량기 등)을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촉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여의도공원-1751, 2019.6.28.)를 송달하였으나 귀 사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20. 4.22.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담당자가 귀사 대표()와 통화(핸드폰)시‘20. 5. 6.까지 자진철거 등 조치를 한다고 하셨으니 기일을 엄수 모든 비품을 철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점용 철수(이전) 대상 주요 물건 - 품 명 조치할 사항 비고 KT텔레캅 CCTV KT텔레캅 연락, 회수처리 ☎1588-0112 전기 계량기 ㈜한국전력 연락, 회수처리 ☎123 에어컨, 모니터 자진 철수 및 폐기 기타 물건 보관함 등 각종 비품 〃 6.‘ 20. 5. 7.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귀 사 무단점용물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임의로 폐기 등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이와 관련 귀하께서는 -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고발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제99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정대집행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6조에 따라 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팀장 김병수 소장 성손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4/28 남길순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03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022 /전송 02-2133-1301 / myungin02@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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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 각종 비품 등 자진철수 안내 및 행정대집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030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02-2133-3022) 관리번호 D0000039847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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