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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수질권고기준(안) 시범 시행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874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는물분석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진아A 조석주 이목영 04/28 신용승 협 조 물환경생태팀장 이만호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수질권고기준(안) 시범 시행 2020.4. 물환경연구부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수질권고기준(안) 시범 시행 ○ 현재 유출지하수는 대부분 하천유지용수 또는 하수로 방류됨으로써 활용이 미흡하나, 용도 결정을 위한 수질기준이 미비해 자치구 및 건물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2019년 연구과제로 수행한 ‘유출지하수 이용활성화를 위한 수질평가방안’의 자체 수질권고기준(안)을 시범적용하여 용도 결정에 필수적인 수질을 평가하고 ○ 그 결과에 따라 활용용도를 권고함으로써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및 하수처리부하를 경감하고, 현실적인 유출지하수 수질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유출지하수 활용 미흡(2017년 서울시) - 유출지하수 발생량은 173천톤/일이며, 그 중 이용량은 119천톤/일(69%) - 이용량 중 대부분이 하천유지용수로 방류(87%)되었고, 그외 건물용수(6.5%), 수경시설(5.4%) 등으로 사용 ○ 하수처리장 효율저감 및 하수도요금 부담 민원 - 개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대부분 하수로 방류 => 하수처리장 효율저하, 지하자원 낭비, 건축주의 하수도요금 부담 호소민원 발생 ○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현실적인 수질 기준안 미비 - 유출지하수의 용도가 생활용수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음 ? 생활용수 이외 용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토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생활용수 중 실제 사용하는 세부용도에 대한 수질기준 미비 ? ‘유출지하수 관리 요령’에서 세부 사용 용도에 따라 타법의 수질기준(중수도 수질기준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물의 종류가 달라 적절한 인용으로 볼 수 없음 ? 유출지하수 재활용을 위한 신고시 적용하는 생활용수 수질 항목과 타법에서 인용 가능한 세부용도별(청소용수, 조경용수 등) 수질 항목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 혼란 발생 ○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용도별 수질권고기준(안)’ 시범 적용 - 2019년 연구과제로 수행한 ‘유출지하수 이용활성화를 위한 수질평가방안(하현주 등)’에 따라 용도 결정에 필수적인 수질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 활용용도 권고 -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미비사항 보완 제안 ?? 추진방안 ○ 추진개요 - 추진대상: 활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유출지하수 - 추진기간: 2020년 4월~12월 - 시험항목: BOD, 대장균 등 14항목(먹는물분석팀, 물환경생태팀 협업) - 결과활용: 활용 용도별 수질권고기준을 바탕으로 청소용수, 세척?살수용수, 친수용수 등 활용 용도 제시 ○ 유출 지하수 시험결과 활용 및 관리 - 수질 검사에 따른 수질평가 후 적합한 활용 용도 제시 ? 수질평가 의견서 제공: 시험·검사 결과 및 의견서(붙임) ※ 하천 등 유지용수는 서울시의 하천생활환경기준(Ib등급) 적용하여 평가 - 용도 결정 후 지속적으로 사용시 연 1회 수질 검사를 통해 수질관리 ○ 활용 용도별 수질권고기준(안) 유출지하수 용도 활성화를 위해 지하수 수질기준과 중수도 수질기준, 하천생활기준 등을 검토하고 유출지하수 수질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우리원에서 만든 용도별 수질권고 기준안 용 도 항 목 활용 용도 활용 용도 ? 건물내부 청소용수: 건물내부 청소를 위한 용수 ? 세척?살수용수: 도로, 건물 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용수 ? 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공원 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용수 ? 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 하천 등 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 습지 등의 수량 유지를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건물내부 청소용수 세척?살수 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Ib 등급) 하천 등 유지용수(Ib 등급): 서울시에서 하천 방류시 적용하고 있는 하천 생활환경기준 ?? 기대효과 ○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 현재 하천유지용수(총 이용량의 87%차지) 또는 공공하수관(건축물의 경우 발생량의 79%)으로 방류되고 있는 유출지하수에 대해 활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용도로 활용 유도 ○ 지하수 자원 활용 및 하수처리 부하 경감 - 주로 하수로 처리되어 지하수 자원 낭비와 하수처리장의 부하, 하수도 요금 부담의 요인이었던 유출지하수를 수자원으로 전환하여 적극 활용 가능 ○ 유출 지하수 수질 평가 근거 마련 -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사업전개시(도로청소, 조경 등) 적용 가능한 검사 항목이나 수질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으나 용도에 맞는 수질평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수 활용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진행에 도움 제공 붙임 1. 시험?검사결과 및 의견서(예시) 1부. 2.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질평가방안 1부. 끝. [붙임] 시험?검사 결과 및 의견서 (예시) 접수번호 용도결정-3 1.의뢰인 2.의뢰기관/업체 3.시료(검체명) 4.채취장소 5.항목 및 방법 6.검사목적(용도) 7.접수및완료일자 8.비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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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수질권고기준(안) 시범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874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아A (02-570-3216) 관리번호 D000003984371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먹는물관리 > 먹는물검사및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