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 법인세과-753호(2020.3.11.)호와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6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 후 매년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의무이행보고서 양식(붙임 1)에 ①~⑧번 칸 작성 후, 직인 이미지 첨부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홈택스에 공개된 내용 제출)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aprillove@seoul.go.kr) 다. 제출기한 : 2020.5.30.(토) ※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2020.5.8.까지 각각 공개 3. 의무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향후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성서식)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2. 2020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 3. 2020년 점검대상 현황(인생이모작지원과 소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희망도레미,(사)사랑나눔에덴복지,(사)나눔의향기,(사)아름다운서당,(사)자수정봉사센터,(사)시온성복지회,(사)해돋는마을,(사)노년공감,(사)50플러스코리안 주무관 신채연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4/27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60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800 /전송 02-2133-0863 / aprillove@seoul.go.kr / 부분공개(6)
20253326
202109282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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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지원과-6099
D000003983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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