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 의식 교육)

문서번호 한양도성연구소-1012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한양도성연구소장 결 재 황규민 04/27 최형수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 의식 교육) 교육일시 2020.4.27.(월) 10:00~10:30 교 관 한양도성연구소장(최형수) 교육대상 한양도성연구소 직원 4명 교육제목 공무원 행동강령·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확립(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직원 복무지침) - 【확진환자】 격리·치료기간 ‘병가’, 치료종료 다음날부터 14일간 ‘재택근무’ 원칙 - 【동거가족이 확진자 또는 격리자】최종접촉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해제 ※ 가족이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인 경우 격리결정일 기준 14일간 ‘재택근무’ 또는 ‘공가’ - 【해외 귀국】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될 경우 해제시까지 공가, 자가격리 대상 아닌 경우 14일간 재택근무 또는 공가 - 【감염의심자】근무 중 증상 나타나면 즉시 마스크 착용 및 퇴근, 감염 의심으로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은 부서장이 매일 추이를 확인하여 미증상시 출근 조치 또는 증상 심화시 보건소 문의, 선별진료소 방문 하도록 관리 - 【자진신고】확진자 접촉,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 발령 국가 방문, 증상 심화, 집단발생과 역학적 관련성 보유 시 자진신고(소속기관)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7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8조) - 가족 채용의 제한 (제12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3조)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제14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7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8조) - 겸직의 제한(제19조) -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20조)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21조) - 공정한 직물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22조) □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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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 의식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한양도성연구소
문서번호 한양도성연구소-1012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민 (02-724-0112) 관리번호 D0000039835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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