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46(2020.4.24.)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실시를 위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자체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2020.10.5.(월)까지(물품관리시스템 입력완료) 시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2020년 정지재물조사 결과 보고서(한글 및 엑셀서식) 2) 수범사례(한글양식)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지재물조사 지침 참고 붙임 : 1.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통보 1부.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1부. 3. 2020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오영남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4/27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3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66 /전송 2133-1029 / mogae7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51850
20210928213908
본청
재무과-23294
D00000398394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