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46(2020.4.24.)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실시를 위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자체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2020.10.5.(월)까지(물품관리시스템 입력완료) 시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2020년 정지재물조사 결과 보고서(한글 및 엑셀서식) 2) 수범사례(한글양식)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지재물조사 지침 참고 붙임 : 1.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통보 1부.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1부. 3. 2020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오영남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4/27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3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66 /전송 2133-1029 / mogae7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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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3294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남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983947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및자금관리 > 물품결산및수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