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디자인정책팀)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146 결재일자 2020.4.27. 결 재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서점덕 김남수 04/27 박숙희 디자인정책과-4801(2020.4.17.)호와 관련하여 디자인정책팀 업무분장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업무 분장 담 당 자 업무 분장 내용 단위과제 카드명 대직자 김 남 수 (디자인정책팀장) ㅇ 디자인정책팀 소관업무 총괄 ㅇ 업무계획 및 보고관리 서점덕 ㅇ 서울디자인재단 경영혁신 및 DDP 운영 개선 ㅇ 서울디자인재단 운영관리 ㅇ 서울라이트 행사 총괄 ㅇ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지원 서 점 덕 ㅇ 디자인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 디자인 정책 개발 및 4개년 계획 추진 등 ㅇ 업무계획 및 보고관리 안미연 ㅇ 인사 및 조직, 임기제공무원 임용 관련 ㅇ 인사관리, 조직운영 및 사무분장 ㅇ 시의회, 국회에 관한 사무 ㅇ 국회 및 시의회 대응 ㅇ 서울디자인재단 지도?감독 - 조직, 인사(정현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 경영개선, 평가관리, 규정, 감사, 이사회 등 ㅇ 서울디자인재단 운영관리 ㅇ 재단 추진사업 협의·조정 ㅇ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지원 ㅇ 서울라이트 행사 및 거버넌스 구축 운영 - 문화자원 및 홍보자원 관련 타부서 연계·협의조정 등 ㅇ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지원 ㅇ 자치법규 관리(제?개정 등) ㅇ 법무 및 규정관리 ㅇ 기타 팀 내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현안업무 ㅇ 일반업무관리 안 미 연 ㅇ 디자인정책과 공유재산 총괄 관리 - 공유재산 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관련사업 관리 ㅇ 공유재산관리 문현일 ㅇ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역사문화공원 관리위탁 - DDP 관리위탁사무 지도?점검 - DDP 운영개선 및 시설 개보수 ㅇ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운영 ㅇ 서울 라이트 행사 및 거버넌스 구축 지원 ㅇ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지원 문 현 일 ㅇ DDP 미래발전 전략기획 - 주변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 상권기여 확대 방안 - DDP 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 ㅇ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운영 서점덕 안미연 ㅇ 서울 라이트행사 및 거버넌스 구축 총괄 - 행사운영 총괄관리(예산, 기획, 운영, 관리 등) - 민관협의체 확대운영(소통협조 등 협력확대) - 서울라이트 확대방안(민간연계, 제도개선 등) - 재단협업 및 市관련 부서 협의조정 등 ㅇ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지원 류 지 원 ㅇ 예산 편성 ? 결산 ? 회계(일상경비) 관련 업무 ㅇ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 서민주 ㅇ 감사 ? 조사 ? 평가에 관한 사무 ㅇ 감사 수감 및 결과조치 ㅇ 물품, 상훈, 교육, 보안, 민원, 기록물 등 일반서무 ㅇ 물품 구매 및 관리, 민원관리, 기록관리, 교육훈련관리 ㅇ 언론보도 및 홍보계획 총괄 ㅇ 홍보지원 ㅇ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출연금 등) 관련업무 ㅇ 서울디자인재단 운영관리 ㅇ 서울라이트 행사 및 거버넌스 구축 지원 ㅇ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지원 서 민 주 ㅇ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시설조성 및 운영 ㅇ 서울디자인산업 지원 류지원 ㅇ 서울디자인재단 행사 협력 - 행사조율, 시관계자 참석지원 및 부대업무 등 ㅇ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지원 ㅇ 시·자치구 공예사업 관리 ㅇ 일반서무관리 ㅇ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운영 ㅇ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운영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비영리법인 관리 ㅇ 비영리법인 빛 민간단체 관리 ㅇ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관련 업무 ㅇ 일반업무관리 ㅇ 서울라이트 행사 및 거버넌스 구축 지원 ㅇ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지원 ㅇ 초과근무, 급여, 업무택시 등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ㅇ 일반업무관리 ?? 시 행 일 : 2020. 4. 23. 끝.
20251116
20210928213908
본청
디자인정책과-5146
D00000398351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