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동화00]

강동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동화00]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021(2020.4.8.)호 「 나.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법 제18조 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 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내로 한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대장에 등록과 함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발부사항을 통보합니다. 가. 부과대상 - 주소 : - 성명 : 나. 부과금액 : ※ 사전 자진납부시 20% 다. 의견제출기간: 2020. 5. 18.(월) 한 라. 부과내용: 붙임참조 붙 임 위반대상 세외수입 사전등록 내용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성봉수 위험물안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04/27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577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전송 471-21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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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동화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773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봉수 관리번호 D00000398409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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