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칭)통일문화센터 부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비용지급 (가칭)통일문화센터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완료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가칭)통일문화센터 부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비용지급 나. 지급금액 : 금1,744,000원(금일백칠십사만사천원정) - 527-32필지 : - 527-39필지 : 다. 지급대상 : 라. 지급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법무사사무소 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통일문화센터(문화관)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붙임 1. 견적서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3. 법무사사무소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주무관 조서영 문화시설1팀장 김용범 문화시설과장 04/27 박병현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41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문화시설과 / 전화 02)2133-4222 /전송 02)2133-1443 / sycho@seoul.go.kr / 부분공개(6)
20249932
20210928213908
본청
문화시설과-4184
D000003983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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